한국장애인개발원충청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충남지방경찰청과 13일 도내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관련 법률 이해 및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찰청 2층 교육센터에서 진행된 교육에는 도 경찰청 및 관내 15개 경찰서의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과정’으로, 김광선 충남발달센터장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노문영 권익옹호팀장의 ‘성년후견제도 및 공공후견지원사업에 대한 이해’, 명노연 권익옹호팀 과장의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및 인권보호’ 등이 다뤄졌다. 김광선 충남발달센터장은 “이번 교육으로 도내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과 일선 수사경찰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권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고,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및 권익옹호 활동에 주도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2015년 11월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에 따르면 각 경찰서장은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경찰청은 법 시행 직후 일선 경찰서 과 단위로 전담경찰관을 1명 이상 지정하도록 했고, 현재까지 전국에 2,400여 명을 배치했다. 충남발달센터는 「발달장애인법」에 의해 지난 4월 개소,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11,700여 명의 발달장애인에 대해 전생애에 걸친 교육, 직업재활 등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연계를 돕고 있다. 또한 피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현장조사 동행과 보호, 공공후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찰과의 원활한 업무협력을 위해 지난 3월 충남경찰청과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출 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장애인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