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업무와 질병의 관계 인정

| 기사입력 2017/11/20 [11:05]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업무와 질병의 관계 인정

| 입력 : 2017/11/20 [11:05]

 대법원은, 삼성전자 온양사업장(반도체조립라인)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뇌종양이 발병한 이OO 근로자(소송 진행 중 사망, 이하‘망인’)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한 사건에서, 망인의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출       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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