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는 알고 입찰하자'

| 기사입력 2017/11/20 [16:36]

'이정도는 알고 입찰하자'

| 입력 : 2017/11/20 [16:36]

 부동산 경매에서 초보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를 방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현직 법무사의 경매 입문서가 출간됐다.
북랩은 10여년간 부동산 관련 법률 상담을 진행해 온 법무사 박찬계 씨가 초보 입찰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치명적인 실수와 방지책을 다룬 입찰 안내서 ‘부동산 경매 이 정도는 알고 입찰하자’를 펴냈다.
이 책은 제목에서 드러나듯 최소한의 경매 지식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됐다. 이를 위해 경매 참여자들이 혼동할 수 있는 경매 용어를 정리하고, 경매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Q&A 형식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초보자들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가상으로 보여주어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행착오란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A라는 사람이 입찰표에 ‘0’ 하나를 더 써서 냈다. 원래 5억원을 써서 내려다가 50억원을 써서 낸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최고가 매수신청인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50억원을 내면서까지 그 부동산을 매수해야 할까. 그럴 만한 여력도 없고 그럴 만한 가치의 부동산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과연 이 경우 사례자는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에서는 이런 사례들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기본적인 법률지식이나 상식만 가지고 경매절차에 참여하였다가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익을 얻는 것보다 신중한 입찰표 작성,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는 준비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경희대학교를 졸업한 뒤 공보처와 아리랑 TV에서 근무하였다. 2006년 법무사 시험 합격 후 법무사무소를 차렸다. 서울시 위촉 공익법무사로, 구로 상공회의소에서 정기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출        처    북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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