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접근성 고려안해

선거공고 바코드 표시

| 기사입력 2017/12/04 [17:30]

시각장애인 접근성 고려안해

선거공고 바코드 표시

| 입력 : 2017/12/04 [17:3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123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회의를 갖고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해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하지만 이는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합의로서 점자형 선거공보에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내용 중 음성제공으로 점자를 갈음할 수 있는 대안을 명시함으로써 후보자들이 선거공보 제작 시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을 하지 않고 음성으로만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신성한 투표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지난 20165점자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문광부 고시에 이어 점자가 시각장애인의 법적인 공식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공보물이 제작자들의 편의에 따라 점자가 아닌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로 대치될 우려가 매우 크다.

특히 점자 사용을 장려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선거공보물 제작 편의에 편승하여 점자 사용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점자로 선거공보물이 제작될 경우에는 손으로 즉각 내용을 읽을 수 있으나,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로 제작될 경우에는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스마트폰앱을 통해서 읽어야 함에 따라 정보 습득의 기회를 크게 제약한다.

더욱이 음성으로만 정보가 제공 될 경우 정보전달의 정확성의 한계에 부딪혀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선거는 우리나라 국민이 가지는 신성한 권리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들어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훼방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잘못된 점자 공보물의 제작은 물론 이번 합의까지 결국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제한하려는 국가의 의지라고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다음 선거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을 의무화하는 취지를 준수하고, 음성 출력 되는 전자적 표시는 부가적으로만 제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 및 국회 등에서는 공직선거법 65조를 신속히 개정하여 일반 책자형 선거공보를 만들 경우 점자형 선거 공보도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 배포할 것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출        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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