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상고 기각
무죄 선고
| 입력 : 2017/12/11 [13:52]
1. 사건 개요 ▣ 시사인 기자 주진우와 팟캐스트 방송인 김어준이 다음과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음 ● 피고인들은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들 사이의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피살된 박OO이 박□□과 박△△ 사이의 분쟁과 관련하여 박□□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다가 살해당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거나 인터넷 방송을 함 ➪ 대통령 후보자 박근혜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공직선거법위반), 박□□의 명예를 훼손 ● 피고인 주진우가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4년 서독 방문 당시 서독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하였다」는 발언을 하여 사자명예훼손
▣ 제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결과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그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음
2. 대법원의 판단 ▣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대법원 2015도1271 사건 보도자료 - 2 - 났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 잘못이 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음
3. 판결의 의의 ▣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 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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