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장 선거법위반 사건

윈심판결 확정

| 기사입력 2017/12/26 [11:02]

정읍시장 선거법위반 사건

윈심판결 확정

| 입력 : 2017/12/26 [11:02]

 대법원)은 2017. 12. 22. 정읍시장 김생기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및 그 소속 후보 하정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이 사전선거운동 및 공무원의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5613 판결).

 

출        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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