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장애계 추진과제

| 기사입력 2018/01/08 [16:22]

2017 장애계 추진과제

| 입력 : 2018/01/08 [16:22]

 장애인정책리포트 364호]

 1981년 심신장애인복지법(현 장애인복지법) 제정 이후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보깆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권리와 욕구를 통한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아왔다. 장애계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고 장애인의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지원제공,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등을 이룩하고자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18대 대선부터 논의되어오던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결국 올해 1,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를 통해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표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로 새 정부출범과 함께 입법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아직은 생소하지만, 태동을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지난 36년간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해 왔지만, 최근 장애등급제 폐지를 비롯하여 권리에 기반한 새로운 장애인 지원체계 정립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의한 필연적인 요구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시혜와 동정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의 전면적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무엇이 담겨있나?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서는 인권과 환경 기반의 관점에서 장애를 바라보고, 권리 기반의 장애인 정책을 실행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은 서비스를 받을 때도 국가가 지정한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닌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직접 서비스를 구매하고 계약 하는 주체가 되며,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설치로 장애인정책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장애인 당사자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새로운 장애의 개념을 정의

-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근거 마련

- 장애인 권리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 체계 구축

- 개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대통령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역할 강화

-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 적정수준의 장애인개인소득 보장

- 주거안정 지원

 권리보장법 제정을 기원하며..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정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의 역사인 장애등급제의 폐지요구로 촉발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배제와 차별, 동정과 시혜의 역사를 넘어 진정한 사회참여와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권리보장의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출         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