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이용 서비스 지침서

장애인은 언제 내리나

| 기사입력 2018/01/08 [16:11]

항공이용 서비스 지침서

장애인은 언제 내리나

| 입력 : 2018/01/08 [16:11]

 항공기 안에서 화재가 난다면 휠체어 장애인은 언제 내릴까?

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과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연대회의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항공이용에 대한 접근성 현황 및 지침서 개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항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개최됐다.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총장은 항공이용에 있어 장애인들이 받는 차별관련 ‘2017 항공 이용 경험의 장애인 이동 편의성 조사 연구’를 실시한 결과를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공항 내 시설물 이용에 대한 안내가 충분한지 ▲목적지로 가기 위한 안내판들이 충분한지 ▲식별이 용이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34.6%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 보안검색과 출입국 심사의 경우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하게 돼 인적 서비스도, 동행자의 도움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장애인에 대한 언어적 시각적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대답이 24.3%를 차지했다.

<안내표지판의 충분성과 식별 용이성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49

45.8

45.8

45.8

아니오

37

34.6

34.6

80.4

잘 모르겠다

21

19.6

19.6

100.0

합계

107

100.0

100.0

 

<보안검색과 출입국심사에서 언어적·시각적 정보의 충분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50.5

50.5

50.5

50.5

아니오

32

29.9

29.9

80.4

잘 모르겠다

21

19.6

19.6

100.0

합계

107

100.0

100.0

 

공항에서는 일정이 지연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변경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결과에 따르면 안내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에 42.1%가 쉽게 알기 어려웠음을 전했다.

<일정, 게이트 변경, 연결편과 수화물 찾기안내 접근성 여부(시각과 청각 정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43

40.2

40.2

40.2

아니오

45

42.1

42.1

82.2

잘 모르겠다

19

17.8

17.8

100.0

합계

107

100.0

100.0

 

 

장애인 항공 이용 관련 지침서가 필요한 이유
이 날 토론회에서는 시각장애인당사자가 직접 토론회에 나와 자신의 경험을 밝혔다.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창화 대표는 “시각장애가 있는 이들에게 항공이용에 있어 불편함 점을 물으면, 불편한 점보다는 이용자체를 거부당했던 경험을 얘기한다.”며 항공이용 접근권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저가항공이 많아졌으나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음성서비스가 없어 거의 이용할 수 없으며, 항공권에 점자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도착 시간과 장소를 알기 어렵다. 또 복지카드에는 영어와 점자표기가 없는데, 가끔 외국항공사 직원이 우리가 장애인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왜 복지카드에 점자와 영어가 없는지 의문.”라고 다른 어려움도 전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안으로 보이스 가이딩 시스템(voice guiding system)을 제안했다. 김 대표에 의하면, 보이스 가이딩 시스템이란 현재의 네비게이션 기술을 이용한 음성지원 시스템으로 사용자가 공항에서 장소와 시간에 맞는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장소와 시간에 맞게끔 적절하게 안내한다. 이는 현재 미술관에서 제공하는 음성 해설 시스템과 유사하다.

두 번째 대안으로 ‘공항 통합안심 라운지’를 제시했다. 김창화 대표가 말한 공항 통합안심 라운지는 정보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모든 항공사 정보를 통합해 티케팅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다. 동시에 라운지에 자원봉사자를 항시 대기시켜, 티케팅이 끝난 장애인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항공사는 배터리를 포함한 전동휠체어를 수화물로 운송햬야 한다”
동의대학교 이봉근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장애인의 항공이용에 관련한 지침서에 참고할 만한 외국 사례를 소개했다.

“장애인분들은 비장애인분들에 비해 훨씬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런 방법 중 하나가 지침서 제작이다. 지침서를 배포해 지침서대로 행동하게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오늘의 세미나는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침서에 참고할외국사례로 미국의 ACAA(Air Carries Access Act)를 소개했다.

“미국의 ACAA, 우리말로 항공운송접근법은 지적·신체적 장애인 차별 금지법으로, 타 이용객의 안전, 건강에 위협을 주거나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제공을 규정한 법.”이라며 ACAA의 항목을 차례로 제시했다.

이봉근 교수가 제시한 ACAA에는 △항공사는 장애인의 상태에 대한 의료 증명서를 요구할 수 없다 △장애인에에게 여행 시기 등에 대해 사전에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편(便)당 장애인 승객 수를 제한할 수 없다 △장애인에게 보호자 동반을 요구할 수 없다 △항공사는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장애인에게 특정 좌석을 배정하지 않거나 특정 좌석을 이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2열 복도를 가진 항공기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갖춰야 한다 라고 명시했다. △항공사는 배터리를 포함한 전동휠체어를 수화물로 운송해야 한다 등을 명시했다.

특히 위 제시된 ACAA의 항목들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항공사가 요구한 사안들과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폭발의 가능성을 근거로 휠체어의 배터리 분리를 요구하고 넓은 A열의 자리는 지정좌석제 시행으로 장애인에게 제공하지 않은 점, 여행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서약서 작성을 요구했던 사건들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4월 A항공사는 비행기 탑승 B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에 장착된 배터리 분리를 요구했다. 도착 후 배터리 재장착 과정에서 고장이 발생했지만 A항공사의 후속처리는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규정했고 “위험물은 전동휠체어가 아니라 배터리이며 항공기에 탑재 가능한 휠체어 배터리 종류는 건식(Non-Spillable), 습식(Spillable), 리튬이온(Lithium Ion) 등 세 가지 유형.”이라며 “배터리에 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체는 휠체어 이용자가 아닌 항공운송사업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만약 비행기에서 화제가 난다면 장애인을 제일 먼저 내리나
“만약 비행기에서 화제가 난다면 장애인을 제일 먼저 내릴까, 비장애인부터 내릴까?” 라는 질문을 던진 서인환 총장은 “만나는 항공사 직원들에게 물어보지만 모두가 모른다고 하더라. 나도 늘 이 지점에 대해 고민한다.”며 현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서인환 총장은 “장애인의 이동권은 국가가 보장한다.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충분한 (항공이용 관련) 지침서가 만들어져, 그것이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출         처    한국장애인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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