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5일 개최한 전체 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연되어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하고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관련 규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촉구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시·도의원지역선거구와 시·도별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표가확정되지 않아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획정안이 법정 기한(선거일 전 6개월)인 2017년 12월 13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되지 못했다면서, 오는 2월 3일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와 3월 2일 지역구시·도의원 및 자치구·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의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도의원지역선거구와 시·도별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표가 빨리 확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자치구·시의원선거의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을 2월 21일에서 3월 2일로 연기하는 등 선거일정에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반복되는 데 안타까움을표하고, 빠른 시일 내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모두의관심과 노력을 부탁하였다.
출 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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