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 접근이 편리해 져

| 기사입력 2018/01/31 [14:02]

무대 접근이 편리해 져

| 입력 : 2018/01/31 [14:02]

  보건복지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장애인 단체의 요구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권고 사항 및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행안부, 법제처)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의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을 통한 생활불편이 해소되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여성가족부로부터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17.3)를 받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 등의 편의수준이 확대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주요개정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안 제7조의3)
   -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또는 외국인 명의로 1년 이상 계약하는 대여·임차 차량
   -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정비하여 단기 대여·임차하는 차량
   -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에서 대여·임차하는 차량
    * (종전)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1년이상 대여·임차한 경우만 표지 발급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별표 2)
   - 공연장, 집회장 또는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토록 함
    *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기존 건물의 무대에도 경사로 설치 의무 부과
   - 신축 건물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 제한으로 안전성 확보
   - 숙박시설의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의 설치비율을 전체 침실 수의 0.5%에서 1%(관광숙박시설은 3%)로 확대
   - 공연장, 관람장 등의 문화집회시설과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및 관광휴게시설의 휴게소에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화
   -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경보 및 피난설비’ 의무 설치토록 함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월 23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공포 3개월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건축물 접근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 시행령 주요내용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안 제7조의3)
   -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또는 외국인 명의로 1년 이상 기간으로 계약하는 대여·임차하는 차량
   -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정비하여 단기 대여·임차하는 차량
   -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에서 대여·임차하는 차량
    * (종전)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1년이상 대여·임차한 경우만 표지 발급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별표 2)
   - 공연장, 집회장 또는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토록 함
   - 신축 건물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 제한으로 안전성 확보
   - 숙박시설의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의 설치비율을 전체 침실 수의 0.5%에서 1%(관광숙박시설은 3%)로 확대
   - 공연장, 관람장 등의 문화집회시설과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및 관광휴게시설의 휴게소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화
   -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경보 및 피난설비’ 의무 설치토록 함
 ○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 범위 등 정비(안 별표 1)
   - 편의시설 설치대상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내용에 맞게 정비
   -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내용 삭제
      * 장애인등이 출입 또는 통행이 가능한 교통시설의 승강장, 복도, 경사로, 매표소 등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잇단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설치 제한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16.10~11월)하였다.
 ○ 입법예고 기간 동안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무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재입법예고를 실시(’17.4~5월)하는 등 국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건축물 중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는 2년 이내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 공공기관(330개): 공기업(35), 준정부기관(88), 기타공공기관(207) 

 

출         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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