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제7회 동시지방 선거

| 기사입력 2018/02/05 [13:51]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제7회 동시지방 선거

| 입력 : 2018/02/05 [13:5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하였다.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경기도지사선거가 41억 7천 7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시장선거가 34억 9천 4백만 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로 2억 9천 5백만 원이었다.

 

이번 시․도지사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은 14억 1천만 원으로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때의 14억 6천만 원 보다 5천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6회 지방선거때의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교육감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이 시․도지사선거와 동일하므로 그 금액도 같다.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5천만 원이며,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로 3억 8천 9백만 원,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으로 9천 9백만 원이었다.

 

그 밖의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지역구광역의원선거가 평균 4천 9백만 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천 1백만 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는 평균 2억 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천 8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관위는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구·시·군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 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출           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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