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에 알려준다

최봉실 기자 | 기사입력 2018/02/03 [09:30]

6개월 전에 알려준다

최봉실 기자 | 입력 : 2018/02/03 [09:30]

 올해 하반기부터는 여권만료 시점을 6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는 민원 서비스가 시행된다.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조건이 완화돼 농·어업인도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18개 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7개 행정·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개선과제는 국민편의, 보건복지, 생활안전, 서민경제, 행정·민원 효율성 등 5개 분야에 포함돼 있다. 

 우선 외교부는 여권을 사전에 갱신할 수 있도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여권 만료 6개월 전에 예정일을 미리 안내하는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에 시작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여행국가에 따라 여권 잔여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해 잔여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여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항공권 발권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로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그리스, 멕시코 등의 국가는 외국인의 여권 잔여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고 있다.

또 앞으로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운전면허증 주소도 자동 변경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면 지방출입국사무소(출장소)나 시군구청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후 경찰서를 찾아 운전면허증 주소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 노인인구를 위해 행정기관에서 발급받는 민원서류들도 음성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온라인 민원포털인 ‘정부24’에서는 민원서류 1069종에 대한 음성안내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에서는 건축물대장 등 37종에 대해서만 이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 확인서 등도 근로활동 증빙자료로 인정해 농·어업인도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등 공적 소득 자료가 없는 농·어업인은 근로활동사실이 증빙되지 않아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할 수 없었다.

또 도서지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있는 도서지역 폐교를 문화·수련시설, 야영장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있는 도서지역 폐교는 모두 15곳이다.

농어촌지역에서 비농어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농어업으로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도 ‘귀농어업인’으로 분류돼 필요한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LPG 공급자나 인근 주민들이 저장탱크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증명서와 함께 설치연도와 검사 이행여부가 표기된 스티커를 발급, 저장탱크 외면에 부착하게 할 계획이다.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시기를 변경해 관할 시군구청에서 재해대처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신고해야 하는 기한을 공연 개시 7일 전에서 21일 전으로(변경신고는 3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등록취소 이력을 입력·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공문서 발송없이 담당공무원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출         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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