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 기사입력 2018/02/12 [16:20]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 입력 : 2018/02/12 [16:20]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성폭력·가정폭력 등에 대한 민감성을 키울 수 있도록 올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 사례중심으로 교육콘텐츠를 강화한다.

 
여성가족부가 2월 8일 오후 1시 20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전국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대표와 사업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2018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 착수 보고대회’를 열고 올해 강화된 사업내용과 새로 마련된 교육자료 활용방안을 공유한다.

 
여성가족부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국민 스스로 지역사회 안전 파수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올해 사례 중심의 새로운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롭게 제작된 ‘폭력예방교육 토론사례집’은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폭력사례와 토론거리를 제시해 교육참여자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며 인식전환의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법령과 올바른 대응법도 담아 실질적인 안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식 교육기자재 활용이 어려운 도서벽지 등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책자 및 달력형 교구로 제작해 활용성을 높였다.

 
또한 이달 내 통리반장·소상공인·교육 서비스업 종사자 등 교육대상별 맞춤형 ‘강의기획안내서’도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2013년부터 폭력예방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에는 ‘도서벽지, 농산어촌 등 교육 우선 지원’으로 전국적으로 총 5458회(전년대비 140% 증가), 20만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해마다 교육 횟수와 참여자 만족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교육에 참여한 청소년 A양(17세)은 데이트 할 때 스킨십에 대한 상대방의 거절이 어떤 의미인지 허락과 거절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함을 배웠다고 밝혔다.

 
교육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전국 어디에서든 ‘예방교육 통합관리 홈페이지’와 ‘대표 전화’를 통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의 신청이 가능하다.

 
20명 이상이 교육 일정 14일 전까지 온라인 또는 대표전화로 신청하면 해당 지역 교육지원기관을 통해 별도의 비용 없이 폭력예방교육 강사가 진행하는 대상별 특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출       처   여성가족부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여성 / 가정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