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시하는 수입차기업

실효성 있는 제재 필요

| 기사입력 2018/02/13 [10:24]

한국 무시하는 수입차기업

실효성 있는 제재 필요

| 입력 : 2018/02/13 [10:24]

 금융소비자원은 이미 재작년 9월 수입차 업체들의 횡포에 대하여 정부의 강력하고도 실효성 있는 제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수입차 시장이 더 확대 성장되고, 1위 업체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이하 벤츠)의 수입차시장 1위 지위가 더욱 굳건해 짐에 따라 오히려 벤츠의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갑질이 더 심해지고 있다.
다음은 금소원이 밝힌 전문 내용이다.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인 불공정 경쟁 체제를 조성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제도 하지않고 있다. 공정위는 만만한 프랜차이즈 업체 불공정행위만 실적 발표하지 말고, 수입차 업체에 대한 조속한 제재 등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벤츠의 경우 재작년도 5만6434대에서 작년말 기준 6만8861대로 판매량이 전년 대비 22%나 증가하였고, 국내에서 BMW를 제치고 2년 연속으로 국내 1위를 수성하였다. 그러나 벤츠의 한국에 대한 소비자 보호 등은 금소윈이 이미 작년에 지적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벤츠가 2위 업체인 BMW와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정책을 경쟁업체 눈치를 보지 않고 더 쉽게 결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언론들도 벤츠가 2대주주인 말레이시아 화교재벌 레이싱홍 그룹이 운영하는 한성자동차 위주의 영업정책을 펼쳐 다른 수입차 판매구조와는 다른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고 불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수 차례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수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의 아무런 제재가 없자, 벤츠는 대놓고 한성자동차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마도 벤츠의 경영진 중 한국 사정에 능통하지 못한 독일 본사가 선임한 임원들이 한국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레이싱홍 그룹이 선임한 임원들에게 휘둘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로 인하여 한국의 벤츠시장은 한성자동차 위주(시장점유율 54%, 계열회사 포함)로 구축되었고 한성자동차를 견제하려는 세력은 용납되지 못하는 형국이 되었고, 이와 같은 경직된 시장구조로 인해 결국 국내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게 되었다.
금소원은 먼저 경직된 시장구조의 사례로 한성자동차에게만 노른자위 지역을 배정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수입차 구매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인 서울 강남지역, 부산, 인천지역 등에 대하여 한성자동차(또는 그 계열회사)만이 전시장을 배정하고 나머지 딜러들은 이 지역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입차 구매력이 높은 위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경쟁에 의한 서비스가 아니라 한성자동차가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만을 선택할 수 없게 하는 바, 경쟁에 의하여 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벤츠의 딜러는 경쟁업체인 BMW의 딜러들보다 할인 등 프로모션이 작은 바, 이는 벤츠 소비자들이 타 수입차 소비자들보다 피해를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금소원은 벤츠가 리콜정책에서도 글로벌 정책과 다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의 안이한 태도와 소비자들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벤츠는 죽음의 에어백이라고 불리는 다카타 에어백의 리콜을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리콜은 중국이나 미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만 유독 시행 여부조차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에어백은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장치임에도 벤츠는 리콜을 거부하고 있는 바, 이는 한국 정부나 소비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더라도 벤츠 판매에는 아무런 지장이나 문제가 없다는 벤츠 경영진의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른 판단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금소원은 한성자동차의 독주를 지원하고 경쟁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벤츠의 꼼수로 딜러사의 지분양도 승인 거절의 민원 사례도 제시했었다. 벤츠는 대구·경북의 딜러사가 그 지분을 기존 딜러사에 양도하고자 2년 전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그런데 벤츠는 그 전에 광주·전남지역 딜러사의 지분 양도를 아무런 조건없이 이미 승인한 바가 있어 이와 같은 승인거절은 결국 기존 업체와 인근지역인 부산, 경남지역의 한성자동차(계열사 포함)와의 경쟁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벤츠가 타수입업체와 달리 높은 배당성향을 보이면서 국내투자나 사회환원에는 무관심한 이유가 이와 같은 기형적인 경쟁구조에 있다고 금소원은 보고 있다. BMW나 Volvo 등 타 수입차업체들은 최근 판매성장률이 증가하자, 국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벤츠는 국내에서 얻은 수익을 해외 본사로 배당하기에 바쁜 바, 이는 벤츠의 2대주주인 레이싱홍 그룹으로서는 이미 안정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 수익을 국내에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벤츠의 다른 딜러사들로서는 벤츠의 국내 투자를 통하여 더 많은 판매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한성자동차로서는 이미 충분한 수익을 딜러사의 판매수익과 벤츠의 배당수익을 통하여 2중으로 얻고 있으니 현재로서 만족하고 더 이상의 비용 지출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벤츠의 국내 소비자들은 이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이다.
금소원은 위와 같은 벤츠의 한국 소비자 및 딜러사 홀대는 수입차업체들 전반의 고질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 한국 딜러사들이나 소비자들이 수입차업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한국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실례로 중국 정부의 경우 한성자동차의 주주인 레이싱홍 그룹이 한국에서와 같이 불공정행위를 자행하여 소비자들 및 중국 내 딜러사들의 불만이 커지자,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하여 레이싱홍 그룹의 벤츠에 대한 지분을 대폭 축소시켜 한국 정부와는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재작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벤츠와 한성자동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소원 등의 조사요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직까지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수입차업체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함께 마무리하고 수입차업체들의 한국시장 인식의 개선을 위한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공정위는 프랜차이즈업계의 갑질에 대한 고강도의 조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와 유사한 수입차업체의 국내 딜러들에 대한 갑질에 대하여도 왜 동일한 차원의 엄정한 조사를 안하는 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적절한 시장질서를 잡는 조치를 기대하던 피해자들이 함흥차사적인 공정거래위원회 처사에 실망하고 가해자격인 수입차업체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지 묻고 싶다.
국내 소비자들 역시 벤츠를 포함한 수입차업체들의 횡포에 맞서 현명한 소비로 한국 시장의 규모에 합당한 수입차업체들의 서비스 개선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향후에도 금소원은 계속하여 소비자들이나 딜러사들이 수입차업체로부터 받은 불이익 사례를 수집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것이며, 관계기관의 대응 역시도 관심있게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평가와 관련자 제재 요구 등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출        처    금융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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