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오른다

| 기사입력 2018/03/06 [22:39]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오른다

| 입력 : 2018/03/06 [22:39]

오는 7월부터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진다.

또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소득층이었음에도 보험료 부담이 컸던 ‘송파 세모녀’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는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던 ‘평가소득’ 기준이 삭제된다.

또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 재산 과세표준액(과표) 중 500만원에서 1200만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349만세대(재산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8%)의 재산 보험료가 평균 40%

줄어든다.

배기량 1600cc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

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형 승용차(3000cc 이하)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30% 감액한다.

이런 조치로 288만 세대(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 보험료는 평균 55% 인하된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이 3860만원(필요경비율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3억 8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와 재산과표가 5억 9700만원

(시가 약 12억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32만 세대의 보험료는 점수를 상향해 인상된다.

월급 이외에 이자, 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 13만 세대(직장가입자의

0.8%)도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료 상하한은 전전년도 평균 보험료(20만 6438원)에 연동해 매번 별도로 법령을

개정지 않더라도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개정령이 시행되면 보험료 상한은 직장가입자의 보수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모두 본인부담분 기준 월 309만 7000원 수준이 된다.

보험료 하한은 직장가입자는 월 1만 7460원, 지역가입자는 월 1만 3100원이 예상된다.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감면해 주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은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20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소득파악률 개선, 소득에 대한 부과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개편된 부과체계에서의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소득파악률 등을 고려,

2022년 7월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긴 논의 끝에 도출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도록 건강보험 재정도 건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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