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장애인보조기기 업체 지원

| 기사입력 2018/03/24 [22:45]

영세 장애인보조기기 업체 지원

| 입력 : 2018/03/24 [22:45]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이 28일(수) 국내 영세한 장애인보조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보조기기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기 품질관리 연구개발 지원 사업 설명회를 재활연구소 2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21조(2016년 12월 30일 시행) 규정에 따라 국내 영세한 장애인 보조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품질 시험, 연구개발,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연구개발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 및 연구자는 신청 양식 및 유선 신청으로 참석할 수 있다. 
연구개발 지원 사업 선정 기업에게는 품질 시험 및 개발 비용으로 3개 기업에 각각 300만원을 지원하고(사용성 평가는 500만원), 작업환경 지원은 2개 기업에 각각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접수 기간은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과 양식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국립재활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장애인 보조기기의 품질 향상과 연구개발의 장려에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기업 관계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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