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내용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 607호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음 원심의 판단 무죄 피고인들이 2012. 12. 11. 자정 무렵부터 2012. 12. 13. 11:00경까지 국정원 심리 전담 소속 직원인 피해자가 있는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빨리 오피스텔에서 나와 경찰에 컴퓨터를 제출하거나 경찰이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오피스텔 출입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은 사안에 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오피스텔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여 감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오피스텔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피고인들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담 소속 직원들이 선거법 위반의 댓글행위 활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2012. 12. 11.22:00~23:00경 심리전단 소속 피해자가 있는 오피스텔에 도착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빨리 오피스텔에서 나와 경찰에 컴퓨터를 제출하거나 경찰이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구함 피해자가 오피스텔 출입문을 잠그고 이에 불응하면서 나오지 않음 그 당시 오피스텔 복도 주위에는 경찰력이 배치되어 있었고 취재기자들도 나와 있었으며, 피해자는 오피스텔 안에서 경찰, 소속 직장, 가족 등 외부 사람들과 원활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음 피해자는 오피스텔 안에 있는 동안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와 데스크탑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들을 복구가 불가능하게 삭제하였음 이후에도 피해자는 자신이 수사기관이나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기를 주저하면서 2012. 12. 13. 11:00경까지 오피스텔 안에 머물렀음 경찰에 컴퓨터를 제출하거나 경찰이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수사기관이나 언론에 공개될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밖으로 나오기를 주저하였고, 오피스텔 안에서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으며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하게 삭제하는 등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들이 감금의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가 오피스텔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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