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내용 제공받아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였으며, 이득준으로부터 차량과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아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고, 설도윤으로부터 부산국제금융센터 복합개발사업 2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부산도시공사의 사장 등에 대한 청탁 내지 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제공받았으며, 정무수석에서 퇴직한 이후 설도윤으로부터 차량의 리스료와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아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함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약 2억 5,000만 원), 설도윤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1억 원) 무죄 또는 이유 무죄 : 이영복 관련 일부 뇌물수수의 점, 이영복과 이득준 관련 일부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및 설도윤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관련된 각종 편의제공, 수사 무마나 지연 명목으로 피고인의 술값 등을 대납해 줌으로써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 제공되었다고 보아야 함. 다만, 일부 대납 술값 등은 피고인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피고인이 국회의원 또는 새누리당 당원으로서 대선 및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기획팀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기간 중 이영복으로부터 제공된 상품권 등은 피고인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수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반면, 피고인이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기간이나 정무수석 비서관 재직시절 및 퇴직 후에 ‘정당 또는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직업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기간 중 제공된 금품은 피고인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수수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동산 시행대행업자(설도윤)와 피고인의 관계, 설도윤의 진술, 피고인의 주선 또는 알선사실, 수수된 금품의 액수, 금품의 마련경위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설도윤이 추진하던 부산국제금융센터 복합개발 2단계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부산도시공사 사장 등이 취급하는 업무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정당 또는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직업적으로 하는 자’에게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본 기존의 법리를 확인한 사안임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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