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조사처 보고서
4월 첫째 주
오의교 기자 | 입력 : 2018/04/17 [13:56]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은 2018년 4월 첫째 주(4. 2.(월) ~ 4. 6.(금))에총 5건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한 주간 발간된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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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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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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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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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제1443호】 중국의 국가주석 연임제한 폐지의 의미와 시사점
- 지난 3월 11일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중국의 국가주석은 임기 제한 없는 연임이 가능해졌음. 이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은 당 차원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합법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음. 향후 중국 국가주석 연임제한 폐지는 시진핑 주석의 권력 공고화는 물론 중국의 강대국 외교와 미·중 경쟁의 가속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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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팀 김예경 입법조사관
(02-788-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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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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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제1444호】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에 대한 입장과 북한 핵문제에 대한 시사점
- 최근 한반도의 화해무드와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합의 등으로 인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이 시점에서 본 보고서는 이란 핵 협상 개관 및 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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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팀 김도희 입법조사관
(02-788-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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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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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제1445호】 감사원 독립에 관한 대통령 개헌안과 국회에서의 논의 비교
- 대통령 개헌안에서 감사원 독립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국회에서의 헌법개정 자문기구의 논의를 비교정리하여 감사원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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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팀 조규범 입법조사관
(02-788-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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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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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제1446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관련 쟁점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가 공정위 신고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중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함에 있어 쟁점이 될 수 있는 도입 범위, 청구 요건 등에 대해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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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정거래팀 강지원 입법조사관 (02-788-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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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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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제1447호】 공유경제 관련 국내외 규제현황 및 시사점
- 공유경제 관련 미국, 벨기에 등 해외의 규제 및 활성화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공유경제가 기존 사업자와의 충돌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제도 정비 과제(공유경제 용어 명확화, 기존 사업자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규제방안, ICT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의무부과)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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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팀 김민창 입법조사관 (02-788-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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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전문은 위 표의 보고서명을 클릭하시거나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의(http://www.nars.go.kr) ‘발간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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