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집단성폭행 사건

심리장애등 상해가해

| 기사입력 2018/04/22 [10:17]

여교사 집단성폭행 사건

심리장애등 상해가해

| 입력 : 2018/04/22 [10:17]

1. 사안의 내용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흑산초등학교 양호교사인 피해자 김하나(가명)가 술에 취하
자 피해자를 흑산초등학교 관사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순차 공모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2회 간음, 3회 간음 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결국 피해자에게 최소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함
피고인2는 그 기회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
부 등을 2회 동영상 촬영함
피고인3은 위 사건과는 별개로, 2007. 1. 21.경 대전 소재 피해자 김○
○의 집을 침입하여 강간치상, 강간함
파기환송 전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의 각각의 ‘준강간미수’ 및 피고인1의 ‘주거침입’ 부분에 관하여
공모관계와 합동범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각자 단독의 준강간미수 범행으로 인정함
대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유죄취지로 원심판
결을 파기환송함
파기환송심 판단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위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함
제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의 형을 다시 정하여, 피고인1에 대하여 징
역 10년(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이하 같음), 피고인2에
대하여 징역 12년, 피고인3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함
·범행 당시 피고인1은 피고인2가 따라 오는 것을 알면서 일정한 간격을 유
지하며 차량을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관사에 도착한 후 피고인2는 피고인1
차량 바로 뒤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였음
·이후 피고인2는 관사 주변에서 10여 분간 피고인1의 범행이 끝나기를 기다
렸다가 피고인1로부터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열려 있는 관사에 들어가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에 나아감
·피고인3은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 1, 2와 피해자가 식당에 없
는 것으로 보고 피고인1에게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음
·피고인1은 자신의 준강간미수 범행 후 피고인2가 피해자의 관사에 들어가
자, 식당으로 내려오면서 피고인3에게 피고인2가 관사에 들어갔다는 사실
을 알렸고, 이에 피고인3은 피해자의 관사로 가게 됨
·피고인2는 피고인3의 재촉으로 자신의 범행을 멈추고 피고인3이 피해자를
간음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관사 밖으로 나와 식당 쪽으로 내려갔고 피고인
3은 피고인2에 의해 나체 상태가 된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을 저지름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저지른 준강간미수 범행에 대한 공모․합동
관계의 성립 여부
나. 판결 결과
상고기각 (유죄 확정)
다. 판단 근거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없음
공모공동정범, 합동범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음
양형부당의 잘못도 없음
3. 판결의 의의
대법원이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각각의 준강간미수 범행에 대하여 상
호 의사연락과 행위지배 하에 저지른 공모, 합동의 범행이라는 취지로 파
기환송하였음
파기환송 후 원심이 위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호 간의 의사연락 없
이 이루어진 독립된 범행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에 따라
가중된 형을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음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