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특수활동비 공개하라

왜 거부하는가

| 기사입력 2018/04/23 [16:20]

국회는 특수활동비 공개하라

왜 거부하는가

| 입력 : 2018/04/23 [16:20]

국회사무처는 어제(8일)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소송 1·2심에서 잇달아 패소한 뒤 이에 불복,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거부하고,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국회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철저히 공개할 것과 정보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국회 특수활동비의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앞서 참여연대가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이에 불복해, 상고를 진행 중이다. 국회사무처가 상고이유서에서 밝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국회 고도의 정치적 행위 노출로 인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대한 해를 끼칠 우려, 그리고 국회의 행정부 감시 역할의 위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보다 특수활동비 수령인에 대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의 우선성도 언급했다. 

 

국회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공개에 대한 거부는 현재의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원들의 사적용도로 유용되어 왔음을 반증해 보여줄 뿐이다. 국민의 알 권리보다 특수활동비 수령인의 개인정보를 우선시하는 국회사무처의 입장은 정당화될 수 없다. 특수활동비는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엄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돈이다. 그럼에도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공익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치인에게도, 국민들에게도 자명한 사실이다. 특수활동비에 이미 2015년에는 홍준표 지사와 신계륜 의원이 국회 특수활동비를 자녀 유학자금과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던 일이 밝혀진 바 있다.

 

둘째, 차제에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미 작년 5월 경실련은 ‘쌈짓돈’ 전락한 특수활동비의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현재 특수활동비는 지출에 대한 제약 없이 기관과 공직자들이 사적 용도로 유용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이 필요한 수사나 정보수집활동에 지급되는 비용으로, 부득이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조항과 불명확한 지급 대상과 집행 방식 때문에 악용되고 있다. 따라서 특수활동비는 정보기관 등에 한해 규모를 최소화하고, 이외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모두 폐지해야 한다. 정보기관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때조차도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필수적으로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해 국회의 통제와 감시를 받도록 해야 한다. 정보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다른 항목의 예산으로 필요 경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국회는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공익에 부합하는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하등의 거리낌 없이 공개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국회는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지 말고,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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