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로 지역 살리기

| 기사입력 2018/05/12 [10:07]

문화로 지역 살리기

| 입력 : 2018/05/12 [10:07]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와의결을 거쳐 문화도시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문화도시 사업시작한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로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이번 계획의 목표는 지역이 고유의 문화를 활용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문화를 통해 쇠퇴한 장소와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문화도시는 지·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역사전통/예술/문화산업/사회문화 중심형과 지역 자율형 등 분야별로 지정된다. 역사전통중심형에서는지역의 역사, 문화재 등 전통적 자산을 예술중심형에서는 문학, 미술, 연극 등 예술 창작과 향유 활동을 문화산업중심형에서는 영상, 게임 등 문화와 산업의 융·복합 과정을 사회문화중심형에서는 생활문화, 여가, 인문정신문화 등 시민사회의 문화활동을 각각 활용해 성장을 추구하는도시를 선정한다. 이 외에도 분야별 융·복합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지역 자율형분야를 따로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화도시 지정 분야>

 

문화도시 지정 분야

기본 분야

관련법 근거

세부 분야(예시)

역사전통 중심형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육성특별법 등

역사/전통 등

예술 중심형

문화예술진흥법 등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국악/사진/건축/어문 등

문화산업 중심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영상/음악/게임/출판/광고/만화/대중문화예술/문화콘텐츠 등

사회문화 중심형

지역문화진흥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인문학 및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생활문화/여가/인문/문화교육/다문화/시민문화 등

지역 자율형

문화도시 조성 관련법 일반

기본분야 융·복합/생태문화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

 

 문체부는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역이 문화도시조성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조성계획 수립과 예비사업 추진, 5년간의 본사업 추진 등조성 과정 전반에 걸쳐 컨설팅, 문화도시 간 교류 등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특히,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지역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지역별 주민 주도형 도시문화 협력체계 구축 과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내년부터 매년 5~10개 지정, 2022년까지 약 30개 문화도시 브랜드 창출

 

  문체부는 내년부터 매년 5~10개 내외의 문화도시를 지정해 2022년까지30개의 문화도시 브랜드를 창출, 지원한다. 장기적으로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관점에서 전국적으로 문화도시를 확산하고 권역 간 문화도시벨트를 구축해 지역 간 상생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2019년도 제1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문체부의 공고에따라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해 올해 8월 말까지 문체부에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문체부는 올해 10월경 문화도시조성계획을 승인하고, 지자체가 추진한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실적을 토대로 2019하반기에 5개 내외 규모로 제1차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1문화도시 지정 절차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5월 중에 문체부가 지자체에 공문을 통해 공고하며, 이에 대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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