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개선 교육 사업설명회

정보 공유와 현장 소통

| 기사입력 2018/05/18 [16:28]

인식개선 교육 사업설명회

정보 공유와 현장 소통

| 입력 : 2018/05/18 [16:2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5월 14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실무자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법령, 교육기관 지정, 강사 양성 등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8529일부터 의무화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내용이 소개됐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업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채용 확대를 목적으로 전국 395만개 사업체 및 2,200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관련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 1시간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공단은 교육용 컨텐츠를 오는 29일에 공단 홍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자료가 필요한 사업주는 공단의 교육용 자료를 활용해 사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임미화 공단 홍보협력실장은 이번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를 계기로 장애인 근로자들이 장애를 넘어 오롯이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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