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인정 반대한다

| 기사입력 2018/05/18 [18:29]

기득권 인정 반대한다

| 입력 : 2018/05/18 [18:29]

정부가 2012년부터 시행중인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의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가중치(REC) 개정안(案) 발표가 관련업계의 빈번한 민원으로 인해 수차례 연기되고 5월 18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산업부는 11일 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14개의 협회·발전공기업·회사를 상대로 사전 조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대해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폐목재발전소 기득권을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목재재활용협회의 발표 내용 전문이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모든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공급인증가중치를 기존 발전사업자는 현행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하고, 신규사업자에게만 개정되는 REC를 적용한다고 하여 바이오매스에너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환경단체들의 반발, 목재산업계의 위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산림에 버려지는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를 신규 바이오에너지원으로 추가하고, 바이오 전소발전에 사용할 경우에는 REC를 2.0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하여 폐목재발전소들에게 추가 혜택을 주려고 한다.

2012년 RPS제도가 시행될 때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석탄과 혼소는 1.0의 REC를 부여하고, 바이오전소에는 1.5의 REC 가중치를 적용한다고 하여 목재자립률 15%인 우리나라에서 폐목재를 물질재활용하는 목재산업계의 심각한 반발이 있었고, 산업부는 3년 후 REC 개정 시에 반영하겠다면서 미봉책으로 양질의 폐목재(신축건설폐목재와 사업장폐목재)는 REC를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었다.
 
2012년 이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원 중에 가장 급격하게 양적 증가한 분야가 목질계 바이오에너지다.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화력발전소에 수입 우드펠릿을 혼소하는 것과 폐목재 우드칩을 전소하여 전기 판매(SMP)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가중치를 판매하는 방법인데, 우드펠릿을 혼소하는 화력발전소는 쉽게 RPS의무를 달성할 수 있기에 연간 250만톤까지 동남아산 우드펠릿을 싹쓸이하고 있어 국부유출과 함께 석탄보다 발열량이 낮은 우드펠릿 혼소로 발전원가가 크게 상승함에도 RPS미이행 추징금 회피용으로 사용 중이다.

폐목재 발전은 폐기물로 구분되는 폐목재를 환경부가 이명박 정부때 무리하게 폐자원 및 바이오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을 추진하며 폐목재고형연료 제품인증제도(Bio-SRF)를 신설하여 값싼 폐목재(우드칩) 연료 발전소가 전국적으로 수 십군데로 늘어나고, 다국적 펀드사도 신규발전을 준비 중이고 많은 업체들이 신규발전 허가를 받기위해 줄을 서있는 상태이다. 그 이유는 폐목재발전소들이 사용하는 폐목재연료의 유통가격은 평균 도착도 3만원/톤 수준이나, 발전소들은 SMP와 REC매출은 10배 정도이니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폐목재발전소들은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으나, 환경부의 굴뚝감시장치(TMS)에 적발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상태이고, 폐목재 연료를 생산하는 영세한 재활용업체들만 ‘폐목재고형연료제품인증’ 때문에 환경당국의 집중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오에너지 국제규격과 유럽의 사례에서는 산림에서 생산된 순수목재 연료용우드칩 규격과 순수목재 펠릿규격만 있고, 폐목재의 경우에는 1등급~4등급으로 구분하여 에너지업체들은 등급별 폐목재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유해물질과 미세먼지 배출기준을 지키도록 되어 있기에, 현재의 폐목재고형연료 제품인증제도는 환경부의 폐자원에너지 보급확대 과욕이였고 현재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2012년에 산업부가 재활용이 가능한 신축건설폐목재와 사업장 폐목재는 REC미적용 한다는 단서조항 조차 공기업인 발전사가 지난 6년 동안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REC를 적용받았고, 감독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부조차 묵인하는 상태에서 이번 RPS제도 개정안은 현재의 바이오에너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업체들을 보호하고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며, 이미 폐목재발생량 대비하여 수요량이 초과된 상황이기에 신규로 발전소를 허가받는다 해도 연료 확보가 불가한 상태에서 바이오에너지 공급인증가중치 변경조정은 6월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여론용 졸속대책이다.
 
기존 가동업체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가중치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특정발전소에 독점 공급 중인 폐목재우드칩업체들은 문어발처럼 공장을 확장시키는 상태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폐목재 우드칩업체들은 생존위기에 직면할 것이고 후단산업인 물질재활용 목재산업체와 가구업계까지 도미노로 산업경쟁력을 상실할 것이기에, 이번 산업부의 REC개정안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따라 기존업체와 신규업체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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