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원심판결 확정

학적관리 업무 방해

| 기사입력 2018/06/01 [14:22]

유죄 원심판결 확정

학적관리 업무 방해

| 입력 : 2018/06/01 [14:22]

대법원 5월 30일 ○○와 관련된 이화여자대학교 학사비리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 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 19498 판결)

 

I. 사건 개요 및 소송 경과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융합콘텐츠학과 교수임

피고인은 신산업융합대학장 김○○과 최○○, ○○로부터 정○○

학점과 출석에 편의를 봐달라는 말을 듣고, ○○가 특강에 출석하고

기말고사에 응시한 것처럼 학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교무

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함(업무방해)

피고인은 검찰 수사와 교육부 감사가 진행되자 조교에게 정○○의 시

험답안지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지시하고(사문서위

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 위조된 시험답안지, 성적파일, 출석부

를 감사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업무를 방해함(위계공

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함(국회증

언감정법위반)

1심 및 원심 판단

1) 피고인의1: 징역 1, 집행유예 2(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나머지 유죄,

일부 이유무죄)

원심 : 징역 1, 집행유예 2(위계공무집행방해 포함 전부 유죄, 일부

이유무죄)

피고인의 상고이유

업무방해에서 위계학적관리업무의 독자성에 관한 법리오해

사문서위조교사에서 사문서묵시적추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오해

위계공무집행방해에서 위계에 관한 법리오해

 

II. 대법원 판단 요지

업무방해

피고인이 교무처장으로 하여금 정○○의 출석, 성적 등에 대한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함

피고인은 담당교수로서 독자적 판단 및 재량이 부여된 시험성적 평가

업무를 넘어 교무처장의 학적관리업무를 방해함

사문서위조교사

피고인이 위조를 교사한 정○○ 명의의 시험답안지는 사문서에 해당함

위와 같은 시험답안지의 작성에 명의자의 묵시적추정적 승낙이 없었음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위계로써 감사 담당자로 하여금 학사비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도록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

 

III. 판결의 의의

수강생의 시험성적을 평가할 권한이 있는 대학교수라고 하더라도 출석 등

을 허위로 입력하여 학적관리를 그르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고, 감사 담당자로 하여금 학사비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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