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

주요사업 법적근거 마련

| 기사입력 2018/06/01 [17:28]

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

주요사업 법적근거 마련

| 입력 : 2018/06/01 [17:28]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이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주요사업이 법적근거를 마련하게됐다.

 국회는장애인복지법29조의23을 개정, 정책개발 연구, 장애인일자리,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편의증진, 국제협력 등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고유사업으로 명시했다.

또한, 이에 더해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 장애인 안전 대책 등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정책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0841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관련 조사?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복지진흥·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2008년 이후 정책연구?개발 및 편의증진 업무에 더하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0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08),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지원(’09),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10),중앙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13), 국제협력인천전략이행사무국(’13),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16) 등 장애인 복지진흥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 정관의 업무내용 만으로는 국고지원 및 정원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해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의 별도 조문 신설로 설립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조사·연구·정책개발 및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사업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에 관한 교육, 홍보, 컨설팅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장애인일자리 개발·지원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 7가지 주요 사업내용을 담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은한국장애인개발원은 그간 주요업무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 현장의 욕구를 반영한 장애인정책을 펼치기에 한계가 있었다이번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장애인정책 전문기관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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