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보장과 복지

완전한 사회참여 목적

| 기사입력 2018/06/08 [16:55]

장애인 권리보장과 복지

완전한 사회참여 목적

| 입력 : 2018/06/08 [16:55]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발의되었으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돌입하였습니다.

 권리보장법연대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2018년도 활동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법안 제정을 위해 선행이 필요한 것은 복잡하고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어려운 법안을 정리하고, 대중의 이해와 법제정의 필요성,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에 장애인단체 관계자, 법률전문가, 학자 등 유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법률위원회를 구성, 법안 정비하고 대응 논리를 만들어 갈 것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약 3개월에 거쳐 한국장총과 전장연의 실무자들이 법안에 대해 점검하고 논의가 필요한 쟁점들을 도출하여 왔습니다. 이번 5월 31일에 열린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집행위원회 회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법률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시기·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법률위원회 안에는 권리옹호소위원회, 서비스소위원회가 법률안의 관련 분야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각연대는 소위원회별로 4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집행위원장에서 법률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추천 할 예정입니다. 이에 섭외된 의원들을 법안 검토, 간소화, 쟁점위주의 의견 청취·반영 등 법률안을 종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본격적인 활동은 6월 중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률위원회에서 나온 조정안은 최종적으로 집행위원회를 통해 의결됩니다. 이 법안을 현재 양승조 의원의 공석으로 대표발의자가 공석이 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대신해 국회와 협력을 통해 새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법률위원회의 논의가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집행위원회는 앞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홍보·이슈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