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상시 점검

몰카 탐지기 설치

| 기사입력 2018/06/16 [13:05]

공중화장실 상시 점검

몰카 탐지기 설치

| 입력 : 2018/06/16 [13:05]

정부가 불법촬영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특별재원 50억원을 투입해 공중화장실 ‘몰카’ 설치 여부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 메시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해 ‘몰카’ 탐지기를 대량 확보할 방침이다.

또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하고 민간건물의 화장실로도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중·고교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별로 탐지장비를 보급하기로 했다. 대학에서는 탐지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곧 다가올 휴가시즌에 대비, 피서지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다음달부터 피서지 여름경찰관서에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구멍 등 초소형카메라 설치 흔적이나 선정적인 낙서 등 불안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퇴근시간이나 지하철역 등 불법촬영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시간대나 장소에 대해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중앙전파관리소·세관 등과 합동으로 위장형카메라 유통 등에 대해 예방적 단속도 병행한다.

 

물통형 카메라, 단추형 카메라 등 불법촬영에 악용할 수 있는 변형카메라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판매 이력 관리를 위한 이력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영상 실시간 차단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사이트에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추적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불법촬영물 공급자에 대한 수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및 누리캅스 등 협력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첩보를 수집하고 사설 불법정보 삭제업자(디지털장의사)가 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한 경우에는 음란물 유포 방조범으로 강력 수사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불법촬영은 문명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차마 부끄러운 짓이며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해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자는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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