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의 처벌

| 기사입력 2018/06/23 [20:57]

양심적 병역거부의 처벌

| 입력 : 2018/06/23 [20:57]

대법원은 대법원 2016도10912 병역법위반 사건과 대법원 2018도4708 예비군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오는 8월 30일 오후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는 제16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 세 번째로 열리는 변론 사건으로 대법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공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가을부터 심층 검토를 진행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상고심 관련 사건의 수가 100건을 넘고, 하급심에도 재판부별로 판결의 유·무죄 결론이 갈리면서 동일 쟁점의 재판이 다수 계속 중이다. 

    - 2018년 6월 공개변론을 결정하면서 동시에 전원합의체 심리 사건으로 정식으로 지정됨
    - 2018. 7. 4.(수)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회장: 대법관 김재형)에서도 이 쟁점에 관한 학술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재판장(대법원장 김명수)은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18. 6. 18.(월) 국방부, 병무청,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대한국제법학회, 한국법철학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12개 단체에 「형사소송규칙」제161조의2 제2항과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쟁점에 관한 의견서 제출 요청서를 발송함
    -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함 
    - 이와 별도로, 기일에 대법정으로 출석하여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참고인(2~4인 예상) 선정에 관하여는 검찰 및 변호인단과 협의 진행 중임

 ○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참고인들 간의 질의응답 등 전 과정을 가감없이 공개
   - 재판결과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이 있는 사건을 변론에 회부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 
   - 법령해석을 통일하고 사회적·국가적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해석과 규범으로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의 재판 심리의 실제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전달 

 ○ 판결 선고는 변론종결 후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최종토론(전원합의기일)을 거쳐 2~4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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