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 판정취소사건

| 기사입력 2018/06/23 [21:05]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 판정취소사건

| 입력 : 2018/06/23 [21:05]

대법원은 원고 학습지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부 원고 학습지교사들에 대한 위탁사업계약 해지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학습지교사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함을 전제로 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병합) 판결]

 

1.1.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1.1.1.1.1. 사안의 내용

1.1.1.1.1.1.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피고보조참가인(재능교육)은 원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면서 학습지교사들인 나머지 원고들과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 모집,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이를 해지함

1.1.1.1.1.2. 원고들은, 참가인이 위탁사업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아니어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피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음

1.1.1.1.2. 소송 경과

1.1.1.1.2.1. 제1심 :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

1.1.1.1.2.1.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부당해고 관련 청구를 기각함

1.1.1.1.2.1.2.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부당노동행위 관련 청구를 인용함

1.1.1.1.2.2. 원심 : 원고들 청구 모두 기각

1.1.1.1.2.2.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부당노동행위 관련 청구도 기각함

1.1.1.1.2.3. 원고들이 상고 제기

 

1.2. 대법원의 판단

1.2.1.1.1. 사건의 쟁점

1.2.1.1.1.1. 원고 학습지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원고 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핵심 쟁점), 원고 학습지 교사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1.2.1.1.2. 판결의 결과

1.2.1.1.2.1. 일부 파기환송

1.2.1.1.3. 판단의 근거

1.2.1.1.3.1. 원고 학습지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부정)

▪ 대법원이 판례로 확립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의하면, 원고 학습지교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1.2.1.1.3.2. 원고 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인정)

▪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을 징표하는 표지를 주된 판단요소로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 ②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 ③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그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 ④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 ⑤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 ⑥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1.2.1.1.3.3. 원고 학습지교사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일부 인정)

▪ 일부 원고 학습지교사들에 대하여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만, 나머지 일부 원고 학습지교사들에 대하여는 불법적인 쟁의행위 참가를 이유로 위탁사업계약이 해지되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함

 

1.3. 판결의 의의

1.3.1.1.1. 종래 대법원 판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범위보다 넓다고 하면서도, 취업 중인 자나 구직 중인 자가 아닌 취업 중인 노무종사자와 관련해서는 골프장캐디에 대한 두 건의 사례 외에는 실질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달리 판단한 사례가 없었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시가 없었음

1.3.1.1.2. 이 판결은, 취업 중인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범위보다 넓음을 분명히 하였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다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1.3.1.1.3. 이 판결을 계기로, 향후 종래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노무종사자들도 일정한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헌법상 노동3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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