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추행 사건

| 기사입력 2018/06/23 [21:14]

미성년 제자 추행 사건

| 입력 : 2018/06/23 [21:14]

대법원은  6월 15일 시인인 피고인이 예술고등학교 전공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중 미성년인 학생들을 수차례 추행, 간음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920 판결)


1. 사안의 내용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199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부분에 당선되어 문학계에 등단한 후 ‘삼류극장에서의 한 때’, ‘이 달콤한 감각’, ‘다정’ 등의 시집을 출판한 시인으로 예술고등학교의 문예창작과 시 창작 과목 전공 실기교사로 근무하였음
● 피고인은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2. 8. 초순경부터 2014. 6. 말경까지 피고인의 지도를 받던 아동․청소년인 5명의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에 있던 창작실, 학교 복도 등지에서 수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함
● 한편, 피고인은 2011. 여름경부터 2013. 가을경까지 학교 복도, 교실 등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1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
▣ 원심의 판단
● 유죄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 추행과 간음, 아동학대의 피해자인 학생들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 (유죄 확정)
다. 판단 근거
▣ 원심은 피해사실을 진술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성년이 된 이후에야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가 비정상적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서 허위 신고를 할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음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ㅅ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법하게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3. 판결의 의의
▣ 유죄 판단에 주요한 근거가 되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원심의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판단을 받아들인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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