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규정하라

| 기사입력 2018/06/30 [10:53]

대체복무제 규정하라

| 입력 : 2018/06/30 [10:53]

헌법재판소는  6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선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011헌바379, 383, 2012헌바15, 32, 86, 129, 181, 182, 193, 227, 228, 250, 271, 281, 282, 283, 287, 324, 2013헌바273, 2015헌바73, 2016헌바360, 2017헌바225(병합)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2012헌가17, 2013헌가5, 23, 27, 2014헌가8, 2015헌가5(병합)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등]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재판관 6(헌법불합치) : 3(각하)의 의견으로,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 제1항(이하‘병역종류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고, 재판관 4(합헌) : 4(일부위헌) : 1(각하)의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 근거가 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및 제2호(이하 모두 합하여‘처벌조항’)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합헌]


이에 대하여,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청구는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의 병역종류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재판관 김창종의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처벌조항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유남석의 처벌조항에 대한 일부위헌의견, 처벌조항에 대한 청구는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재판관 김창종의 처벌조항에 대한 각하의견이 있고, 그 밖에 위 각 의견들에 대한 개별 재판관들의 보충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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