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도 서비스 세미나

한국장애인개발원

| 기사입력 2018/07/06 [17:55]

자기주도 서비스 세미나

한국장애인개발원

| 입력 : 2018/07/06 [17:55]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당사자 주도 서비스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발달장애인시민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소개 했다.    

이번 세미나는 7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진행됐으며 전현일 발달장애인시민포럼 공동대표이자 국제발달장애우협회 대표가 미국의 당사자 주도 서비스를 소개하고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강연을 했다.

당사자 주도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가정과 지역사회에 기반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중 하나로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미국은 200936개주에서 이 시스템을 채택하고 올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당사자 주도 서비스의 특징은 시설이나 서비스에 제공되던 예산을 장애인에게 직접 제공해 장애인 자신의 선호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고 지역사회 전문가 및 네트워크를 자신의 욕구에 맞춰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예산 사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당사자주도서비스 시스템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소비를 할 때 장애인들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된다고 한다. 또한 거주시설에서 예산을 사용할 때보다도 장애인을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사용했을 때 장애인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파급효과까지 가져 온다고 한다.

 

 

자기주도 서비스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하게 되면 개인의 부담금이 늘어날 것 같다는 질문에 전현일 대표는 미국은 부양가족의무가 없다. 18세가 넘어가면 부모의 재산과는 무관하게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혜택(메디케이드)을 받을 수 있다장애서비스 이외의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는 등의 비용지출에 대한 부분은 부양가족의 부담이다고 답했다.

 

 

전현일 대표는 개별화 지원 계획이 있으나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없으면 지원계획에 제한이 많을 것이다” “이용자 욕구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하고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발제 내용 가운데 한국에서 발달장애인의 자기주도 서비스 시스템을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있어 종사자의 인력이 부족하며, 낮은 임금, 낮은 처우 등으로 인한 높은 이직율, 장애인당사자 중심이 아닌 시설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진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에서도 올해 안으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 할 계획을 갖고 있다발달장애인이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해보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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