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은 범죄

| 기사입력 2018/07/06 [18:43]

불법촬영은 범죄

| 입력 : 2018/07/06 [18:43]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범정부 공통 소통메시지를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로 정하고 하반기부터 이를 활용한 국민 인식 개선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불법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촬영물로 수익을 얻는 유통구조 자체를 타파하는 것과 더불어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고 이를 오락물처럼 소비하는 사회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 메시지와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온 국민이 동참해 달라는 일관되고 간곡한 호소를 담아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 부처 등과 함께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한다. 
정부의 각종 행사와 온·오프라인 홍보물에 공통 메시지를 담으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소통의 메시지를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소통메시지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대대적인 국민인식 개선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특히 지난해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월 25일~12월 1일)에는 온·오프라인 국민참여 캠페인 ‘불법촬영·유포·확산 아웃(OUT)’을 진행한 바 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불법촬영·유포는 영상물이 삭제되지 않는 한 피해가 지속되면서 인간의 영혼마저 파괴할 수 있는 인격살해 행위”라고 강조하고 “단순한 재미나 호기심에 보는 것도 범죄행위에 일조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고히 정착돼 우리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완전히 뿌리 뽑힐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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