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

불허가 원심결정 파기

| 기사입력 2018/07/13 [14:56]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

불허가 원심결정 파기

| 입력 : 2018/07/13 [14:56]

대법원은 7월 5일 피고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를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피고 ㈜동양 및 모집 주관사인 피고 유안타증권㈜[舊 동양증권㈜]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불허가한 원심결정을 파기하였다.   (대법원 2018. 7. 5.자 2017마5883 결정)


I. 사건 개요 및 소송 경과
▣ 사건 개요
● 피고 ㈜동양(이하 ‘피고1)은, 2013. 10.경 발생한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발생 직전인 2012. 3. 30.부터 2013. 8. 28.까지 회사채를 발행하였고 (256∼258, 260∼268회), 피고 동양증권㈜[現유 안타증권㈜]은 그 모집주선 사무를 주관하였음
● A 등 1254인(이하 ‘이 사건 소제기자들’)은, 자신들이 위 회사채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위 회사채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에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거나 허위로 기재되었고, 피고들이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하여 회사채를 판매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였음
▣ 증권관련집단소송 절차
● 별지와 같음


▣ 제1심 및 원심 판단
● 제1심은 소 제기 공고 후 A~E 5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정하여 소송허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 【피고1에 대한 신청】 ‘2013. 10. 17. D1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6. 2. 3.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는데, 이 사건 소제기자들은 위 회생절차에서 자신들의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위채권이 실권되었다.’라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였음 (이에 대한 대표당사자들의 즉시항고가 기각되었고, 피고1에 대한 부분은 재항고심에서 다투어지지도 않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피고2에 대한 신청에 관해서만 살펴봄)
- 【피고2에 대한 신청】 대표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자본시장법 제125조 및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어느 정도의 소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불허가 결정을 하였음
● 대표당사자들은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후, 총원의 범위를 ‘256∼258, 260∼268회차 회사채 취득․보유자’에서 ‘262~268회차 회사채 취득․보유자’로 축소해 달라는 총원의 범위 변경신청을 하였음
●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즉시항고를 기각하여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음
- 본안소송절차에서 다루어질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소송허가절차에서 심리할 대상이 아니므로(제1심결정 후에 고지된 대법원 2016. 11. 4.자 2015마4027 결정 참조),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에 관한 최소한의 소명조차 부족하다는 피고2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그러나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대표당사자는 구성원이어야 하는데, 위 총원의 범위 변경신청서에 의하면 이 사건 대표당사자들 중 D, E는 262~268회차 회사채를 취득․보유하지 않아 대표당사자 자격이 없음
- 이처럼 일부 대표당사자가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소송허가신청은 법 제11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허가할 수 없음
● 이에 이 사건 대표당사자들(A~E)이 이 사건 재항고를 제기함


II. 대법원 판단 요지 : 원심결정 파기․환송
▣ 법원이 대표당사자로 선임한 자가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소송허가 절차에서 대표당사자들이 총원 범위 변경 신청을 하였고 대표당사자들 가운데 일부가 변경 신청된 총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은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제외하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한 자 및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대표당사자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신청이 법 제3조(적용범위)와 제12조(소송허가 요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소송허가 신청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하여야 함
● 왜냐하면, ①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대표당사자는 복수일 필요가 없고, ②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법원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③ 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법원은 총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할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위 총원 범위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총원 범위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선임한 대표당사자들 중 재항고인 D, E가 그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표당사자들인 재항고인 A, B, C 등이 그 구성원으로 남아 있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불허할 수는 없음


III. 판결의 의의
▣ 증권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2004. 1. 20.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었음
▣ 그러나 그 입법 자체의 불완전함과 소송허가 요건의 불명확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선례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소송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가 반복되고, 이로 인하여 소송허가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활용 자체가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이 판결은 대표당사자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도, ① 요건을 갖춘 다른 대표당사자가 남아 있거나 ②나머지 소 제기자들과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에서 새로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새로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여(법 제21조) 또는 요건을 갖춘 나머지 대표당사자들만으로 소송허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소송불허가 결정을 할 수는 없음을 밝혔음
●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표당사자에 대해서는 소송수행을 금지할 수 있을 것임(법 제22조)
▣ 이 판결은 선례가 없고 학설이 대립하던 영역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입법의 불비로 인한 소송절차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신속과 원활을 도모하고 절차적 낭비와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별지)
증권관련집단소송 절차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하 ‘법’) 제2조에 의하면 ‘총원’이란 피해자 전원을 뜻하고, ‘구성원’이란 총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피해자를 말하며, ‘대표당사자’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원을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을 말함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62조, 제170조, 제175조, 제177조,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음(제3조 제1항)
▣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법 제7조 제1항)
▣ 법원은 제7조에 따른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 제기 사실, 총원 범위,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등을 공고하여야 함(법 제10조 제1항)
▣ 법원은 위 공고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제7조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자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함(법 제10조 제4항)
▣ 대표당사자는 구성원 중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함(법 제11조 제1항)
▣ 법원은 법 제3조(적용범위), 제11조(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제12조(소송허가 요건)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결정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불허가 결정을 하여야 함(법 제15조 제1항)
▣ 소송허가결정이 내려지면 본안소송 절차가 개시되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대해 심리․판단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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