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조사업의 위헌 사건

탐정업 제한은 합헌

| 기사입력 2018/07/13 [15:51]

사생활 조사업의 위헌 사건

탐정업 제한은 합헌

| 입력 : 2018/07/13 [15:51]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후단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위반자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인 제50조 제3항 제3호 중 제40조 후단 제4호 본문, 제5호 부분이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일부 기각, 일부 각하]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관 총경 으로 정년퇴직한 후 ○ ( ) 이른바 탐정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 청구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5호 등이 신용정보업자 이외에는 미아, 가출인, 실종자, 사기꾼 등 사람 찾기를 업으로 하거나 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6.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후단(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 3. 11. 법률 제13216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3항 제3호 중 제40조 후단 제4호 본문, 제5호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신용정보회사 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 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 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 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 3. 11. 법률 제13216호로 개정된 것)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 조 제 호부터 40 1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결정주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 3. 11. 법률 제13216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3항 제3호 중 제40조 후단 제4호 본문, 제5호 부분에 대한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처벌조항(각하)
○ 청구인은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정한 법정형이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전제가 되는 이 사건 금지조항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벌조항도 당연히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이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금지조항(기각)
가.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조항’ 부분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 이 사건 금지조항 중 제4호 본문에 관한 부분은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하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조항’이라 한다). 이는 특정인의 소재·연락처 및 사생활 등 조사의 과정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막고 개인정보 등의 오용‧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현재 국내에서 타인의 의뢰를 받아 사건, 사고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여 그 조사결과 등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자유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정확한 실태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는 일부 업체들이 몰래카메라 또는 차량위치추적기 등을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사생활 정보를 수집․제공하다가 수사기관에 단속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특정인의 . , 소재·연락처 및 사생활 등의 조사업을 금지하는 것 외에 달리 위 조항의 입법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
○ 청구인은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조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청구인은 현재에도 도난․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 등을 찾아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고, 개별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 법이 특별히 허용하는 범위에서 탐정업 유사직역에 종사할 수 있다.
○ 따라서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탐정 등 명칭사용 금지조항’ 부분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 이 사건 금지조항 중 제5호에 관한 부분은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이하 ‘탐정 등 명칭사용 금지조항’이라 한다). 이때의 정보원은 탐정과 사전적으로 같은 말로서 탐정의 또 다른 명칭이다. 이러한 ‘탐정 등 명칭사용 금지조항’은 탐정 유사 명칭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개인정보 등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예방하고, 개별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개인정보 조사업무에 대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되었다.


○ 우리나라에서는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조항’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을 허용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그 명칭 사용자가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조항’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사람 내지 국내법상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오인하여 특정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개인정보의 조사를 의뢰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
○ 외국에서 인정되는 이른바 탐정업 분야 중 일부 조사관련 업무가 이미 우리나라에도 개별 법률을 통하여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 다른 명칭으로 도입되어 있으므로,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을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되면 이러한 탐정업 유사직종 사이의 업무 범위에 혼란을 일으켜 개별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정보조사업무에 대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
우리 입법자는 사생활 등 조사업의 금지만으로는 ○ 탐정 등 명칭사용의 금지를 부가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위와 같은 부작용 발생을 억제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탐정 등 명칭사용 금지조항’을 별도로 마련한 것이고, 그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금지조항에 따라 국내에서는 탐정업의 주요한 업무가 금지되어 있고, 탐정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 이 사건 금지조항은 특정인의 소재·연락처 및 사생활 등 조사의 과정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막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탐정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궁극적으로 입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다.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는 소위 탐정업의 개설․운영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 할 수 없고, 탐정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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