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는 '보관하는 자'

| 기사입력 2018/07/21 [10:17]

주체는 '보관하는 자'

| 입력 : 2018/07/21 [10:17]

대법원은 7월 19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른바 대포통장을 양도한 계좌명의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송금한 돈(피해금)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피해자로 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횡령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 4명의 별개의견과 1명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별개의견은 대포통장을 양수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피해자로 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반대의견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1. 사안의 개요
가. 쟁점 공소사실 (사기방조 및 횡령))
▣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함)의 예금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함
▣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장OO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기관에 있는 돈을 해약하여 금융법률 전문가인 A2)에게 송금하면 범죄연관성을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함
▣ 그런데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50경 별도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계좌에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중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함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① 이 사건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기범행을 방조하고, ② 이 사건 사기피해금 중 3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횡령함(주위적으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예비적으로는 피해자 장OO을 피해자로 하여 기소함
나. 소송 경과
▣ 1심 : 각 무죄 (그 밖의 유죄 판단된 죄로 피고인 A3)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4)는 징역 6월)
▣ 원심 : 무죄 (항소기각)
▣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함
·사기방조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부적법하므로 횡령죄 성부만 쟁점임


2.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과 법률규정 등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그 제3자(계좌명의인)이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임
▣ 법률 규정 (형법 제355조 제2항)
●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횡령죄에 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몰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다수의견(8명) :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함 ⇒ 횡령 부분 파기환송
▣ 계좌명의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계좌(대포통장)에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사기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이를 가질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함(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
●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함.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함
● 어떤 계좌에 계좌명의인과 송금인 사이에 법률관계 없이 자금이 송금
된 경우 그 돈은 송금인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계좌명의인은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야 함 ⇒ 이를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함
●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계좌명의인과 사기피해자에게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 ⇒ 이를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함
● 다만 계좌명의인이 보이스피싱의 공범이라면 피해금을 인출하여도 이는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않음
▣ 반면, 계좌명의인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 사이의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사기범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음
● 사기범이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를 이용하는 행위나 그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행위에 해당함

● 계좌명의인과 사기범 사이의 관계를 횡령죄로 보호하근 것은 그 범행으로 송금·이체된 돈을 사기범에게 귀속시키는 결과가 되어 옳지 않음

다. 별개의견(4명) : 대포통장 양수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함 ⇒ 횡령 부분  기환송 (다수의견과 결론과 같으나 피해자를 달리 봄)
▣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
● 사기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에 피해금을 송금·이체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기수에 이르므로 더 이상 그 돈에 대한 소유하지 않게 됨⇒ 사기피해자와 계좌명의인 사이에 위탁관계는 존재하지 않음
▣ 대포통장 양수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함
● 계좌명의인은 대포통장 양수인과의 약정상 계좌에 들어온 돈을 그대로 관하고 임의로 인출하지 않아야 함
라. 반대의견(1명) : 횡령죄 성립하지 않음(무죄) ⇒ 상고기각
▣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
● 사기피해자와의 위탁관계는 인정되지 않음
▣ 대포통장 양수인에 대한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음
● 대포통장 양수인과의 위탁관계는 보호할 수 없음


3. 판결의 의의
▣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하여 사기피해자를 위하여 그 통장에 입금된 사기피해금을 그대로 보관하여야 할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대포통장 명의인이 임의로 인출한 행위를 횡령죄로 처벌함으로써 사기피해자를 보호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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