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 공직선거법 사건

| 기사입력 2018/07/21 [10:48]

대학 강사 공직선거법 사건

| 입력 : 2018/07/21 [10:48]

대법원은 7월 12일 영남대 사회학과 시간강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현대 대중문화의 이해」 과목의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제18대 대통령선거 박근혜 새누리당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강의 보조자료로 복사‧배부하여 활용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였음(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도3923 판결)


1. 사안의 내용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유지수(개명 전 유소희)는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시간강사임
●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2012. 12. 19.)의 선거운동 기간(2012. 11.27.~12. 18.) 전인 2012년 9월 및 10월경 영남대 사회학과 ‘현대 대중문화의 이해’ 과목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새누리당 박근혜 예비후보자의 당락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10개의 신문기사를 복사ㆍ배부하고, 대학 강사라는 교육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수강생들에 대해 선거운동을 함
☞ 공직선거법상 ① 사전선거운동, ②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③ 선거에 관한 기사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금지 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의 판단 : 유죄 (벌금 100만 원 선고한 제1심 결론 유지, 피고인 항소기각)
● 원심은, ① 피고인이 강의가 이루어진 2012학년도 2학기 당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대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에 가입하여 활동해 왔고, 두 단체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목표와 지향성을 가지고 대선투쟁 승리를 위한 활동에 참가할 것을 사업방향 내지 집중 실천사업으로 의결한 점, ② 피고인의 교수행위는 제18대대통령선거 전 약 2,3개월 전으로 이 사건 기사들은 박근혜 후보자를 직ㆍ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인 점, ③ 피고인이 대학에 제출한 강의계획서 내용에는 이 사건 기사들을 활용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④ 학생들의 강의평가에 피고인의 정치적 견해표시에 불만을 나타내는 내용이 다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교수행위가 ‘사전선거운동’,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에 관한 기사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2.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 피고인이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박근혜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내용의 신문기사를 복사ㆍ배부하여 강의자료로 활용한 행위가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기사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학교수 및 연구자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의 한내용인 ‘교수(敎授)의 자유’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해당 여부 판단에있어 어떠한 방식으로 고려할 것인지 여부
▣ 판결 결과
● 파기환송
▣ 판단 근거
● 교수(敎授)의 자유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수 및 연구자가 자신의 학문적 연구와 성과에 따라 가르치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자유로서 교수의 내용과 방법 등에 있어 어떠한 지시나 간섭‧통제를 받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함
● 이러한 교수의 자유는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한 내용으로서 보호되고, 헌법 제31조 제4항도 학문적 연구와 교수의자유의 기초가 되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 정신적 자유의 핵심인 학문의 자유는 기존의 인식과 방법을 답습하지아니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을 얻기 위한 활동을 보장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음. 교수의 자유는이러한 학문의 자유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교수행위는 연구결과를
전달하고 학술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비판과 자극을 받아들여 연구성과를 발전시키는 행위로서 그 자체가 진리를 탐구하는학문적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자유롭게 거칠 수 있어야만 궁극적으로 학문이 발전할 수 있음
●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함
● 따라서 어느 교수행위의 내용과 방법이 기존의 관행과 질서에서 다소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함부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교수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외형만 교수행위의 모습을 띠고있을 뿐 그 내용과 방법이 학문적 연구결과의 전달이나 학문적 과정이
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와 교수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대학의 교수나 연구자가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 사회적 현안이나문화현상 등에 관하여 구하고 비판하며 교수하는 활동은 교수의 자유로서 널리 보장되어야 함. 이러한 경우 특정인이 특정한 선거에 출마하였거나 출마할 예정이라고 하여 그와 관련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
등에 대한 평가나 비판 등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거나 교수하는 행위를모두 선거운동으로 보게 되면 선거운동 금지기간에는 그러한 역사적사건과 인물 등에 관한 학문연구와 교수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결과가 되어 학문적 연구와 교수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음
● 따라서 어느 교수내용과 방법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해당 교수행위가 학문적 연구와 교수활동의 본래 기능과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학문적 연구결과의 전달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볼 수 없고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가진 행위라고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함
●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 기사들의 단편적문구나 내용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교수행위가 이루어진 강좌의 목적, 교수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강의내용의 맥락, 교수의 자유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이 사건 기사들은 중앙 일간지에 게재된 역사학과 교수, 언론인, 소설가, 논설위원 등의 칼럼 또는 사설들임. 여기에는 박근혜 예비후보자에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 주된 내용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과 평가, 그러한 역사적사실에 대한 언론보도 비평, 유신시대 인권침해 관련 역사적 사건을다룬 영화 소개 등임
● 사회학이라는 학문적 관점에서 ‘대중문화’라는 주제를 연구하려면 시대적 배경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언론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한 것을 두고 이 사건 강좌의 개설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음
● 피고인이 이 사건 강좌에서 배부한 50여 개의 다른 기사들도 각 강의일 무렵 보도된 사회적ㆍ역사적 사건을 다룬 것이거나 사회현안에 대한 비판적 내용의 영화ㆍ도서ㆍ다큐멘터리 등 대중매체를 소개한 것들로서, 이 사건 기사들과 함께 배부되어 역사적 사건과 사회현안을 비
판하는 강의 내용의 일부 소재로 사용되었음
● 이 사건 강좌의 강의평가를 한 학생 87명 중 4명이 강의 중 피고인의정치적 성향이 나타난 것을 지적하였고, 그 중 1명만 특정 후보자에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배부한 것이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은 없음
● 피고인은 선거와 무관하게 평소에도 강의 도중에 강의에서 다루는 사회적 현안과 관련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 온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방식으로 2년간 강좌를 진행해오던 중에 이 사건 교수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영남대는 이 사건 강좌 이전까지 피고인의 강의 방식과 내용에 대하여 문제삼지 않았으며, 이 사건 강좌 이후 2013학년도 1학기에도 피고인에게 동일 강좌를 담당하게 하였음
● 피고인은 이 사건 강좌 이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강의를 해왔고, 이사건 교수행위 이후에도 이 사건 강좌에서 역사적 사건과 사회현안을 비판적으로 다룬 신문기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계속하였음●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 및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안들에
관하여는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평가나 의견이 제시될 수 있고그러한 평가나 의견들을 중심으로 정치적 입장이나 이해관계가 나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현실 아래에서 연구자가 위와 같은 주제들에 관하여 학문적 측면에서 자유롭게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연구결과
를 전달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특정 정치집단의 주장과 일치하거나반대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실로 인정하여야 함
●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발표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학생들의 강의평가 중에는 그러한 강의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의견도 있었음
● 따라서 피고인이 강의에서 강의자료로 배부한 신문기사들 중 일부에 박근혜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 중에 포함된 선거인의 관점에서 이사건 교수행위가 학문적 연구결과의 전달이나 학문적 과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박근혜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것이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움
● 피고인의 교수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교수의 핵심적인 직무 행위인 교수행위의 일환으로 또는 이에 수반하여 강의자료로 신문기사를 복사하여학생들에게 나누어 준 행위를 일컬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신문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피고인이 2012학년도 2학기 강의 이전에도 신문기사를 복사하여 강의자료로 활용해 온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강의에서 신문기사를 복사
하여 강의자료로 배부한 행위가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3. 판결의 의의
▣ 종래 대법원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사람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의사는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
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6. 8. 26.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 그런데, 대학교수 및 연구자가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한 교수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학교수 및 연구자에게 보장되는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 그 중 교수(敎授)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교수(敎授)의 자유’에 관한 구체적인 법리를 설시한바가 없고, 학계에서도 특별히 형사상 범죄 성립과 관련하여 ‘교수(敎授)의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에 관한 논의가 정리되어 있지 않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판결은 ‘학문의 자유’의 한 내용인 ‘교수(敎授)의자유’의 의미와 그 제한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판시하는 것임
▣ 대법원의 판시는,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의 근간으로서 그 자체가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적 과정인 ‘교수(敎授)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 주는법리를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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