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대 총장 사건

원심 판결 확정

| 기사입력 2018/07/27 [15:58]

청암대 총장 사건

원심 판결 확정

| 입력 : 2018/07/27 [15:58]

대법원은 7월 26일 청암대(순천시 소재) 강명운 총장에 대한 「학교회계자금 부당 운용 및 집행 등」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 위반(배임)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7441 판결)


1. 사안의 내용
▣ 피고인의 지위
● 강명운 : 청암대학교(순천시 소재) 총장(학교법인 청암학원 이사와 이사장 등 역임)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청암대 학교법인 법인회계 또는 교비회계 부당 운용, 집행 등과 관련」 ①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② 업무상배임으로, 「여성교수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및 수사과정 등에서의 피고인의 각종 대응과 관련」 ③ 강제추행, ④ 무고, ⑤ 명예훼손, ⑥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각 기소되었음

▣ 원심의 판단(1심 : 징역 3년, 법정구속 è 원심 : 징역 1년 6월)
● 「청암대 학교법인 법인회계 또는 교비회계 자금 부당 운용, 집행 등과 관련」 ①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② 업무상배임 부분 è 일부유죄+ 일부무죄
- 무죄부분 : 업무추진비 지출과 청암대 오사카 연수원의 유지 관리비 지출 등으로 인한 특경법위반(배임)과 업무상배임 공소사실에 관해서 1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음.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각종 비용과 경비 지급의 현실적인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었다는 점 등을 전적으로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는 피고인의 일부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음 →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보기 어렵고, 무죄로 판단함이 타당함 → 이 부분에 관한 1심의 결론(유죄)을 유지할 수 없음

- 유죄부분 : ❶ 국제학생육성기구 업무위탁비 취득으로 인한 특경법위반 (배임) 부분 관련, 피고인이 업무위탁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청암대로 하여금 명목상ㆍ형식상으로 국제학생 육성기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❷ 가사도우미 비용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부분 관련  피고인이 위 가사도우미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다는 것에 관한 배임의 고의와 위법성 인식이 인정됨
● 「여성 교수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및 수사과정 등에서의 피고인의 각종 대응과 관련」 ③ 강제추행, ④ 무고, ⑤ 명예훼손, ⑥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 è 전부무죄

- ❶ 강제추행 관련 :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합리성, 일관성 및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되는 등 그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움(특히 A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내용이 수차 번복되었고, A가 주장하는 일부 강제추행 사실은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 ❷ 무고, 명예훼손 등 관련 : 피고인이 허위사실로 이들을 고소하였다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함
- è 위 공소사실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함


2. 대법원의 판단
가. 판결 결과
▣ 상고기각
●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나. 판단 근거
▣ 원심의 위 판결이유과 결론을 수긍할 수 있고, 관련 법리의 적용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3. 판결의 의의
▣ 피고인이 저지른 사학(私學) 관련 비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과 업무상배임죄의 책임 인정과 범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음
▣ 여성교수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및 수사과정 등에서의 피고인의 각종 대응과 관련한 강제추행,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해서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음
▣ 결국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안임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