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사건

원심의 무죄 파기 환송

| 기사입력 2018/07/27 [16:10]

업무방해 사건

원심의 무죄 파기 환송

| 입력 : 2018/07/27 [16:10]

대법원은 7월 24일 세월호에 대한 최초 정기검사에서 선박검사 업무를 수행한 한국선급 소속 선박검사원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이, ① 세월호에 대한 경사시험 과정에서 선박의 복원성 산정에 중요한 기초자료인 계측자료나 그 시험결과를 직접 검증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검증한 것처럼 허위의 경사시험 결과서를 작성하였고, ② 세월호에 설치된 강하식 탑승장치에 대한 정비기록을 제출한 정비업체가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된 업체인지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한 것처럼 허위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③ 세월호의 선미 램프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관련규정에서 정한 검사방법을 통해 선미 램프의 풍우밀성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한 것처럼 허위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④ 세월호 4층 여객실 출입문의 개수와 위치가 승인된 도면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일치하는 것처럼 허위의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한후 이를 각 한국선급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한국선급의 세월호에 대한 선박검사 업무가 방해되거나 그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1. 사안의 내용
▣ 공소사실의 요지

● 사단법인 한국선급협회(이하 ‘한국선급’)의 목포 지부 소속 선박검사원인 피고인이 2012. 10. ~ 2013. 2. 세월호에 대한 최초 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허위의 경사시험결과서,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하여 한국선급 본부에 제출함으로써,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설계도
면 승인 및 선박검사증서 교부 업무를 방해함
▪ ① 경사시험1) 관련 : 각 탱크의 용량, 탑재물 또는 미탑재물 등에 대한 중량과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시험과정에서 계측된 결과가 실제로 정확하게 계측된 결과인지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경사시험 결과서를 작성함
▪ ② 강하식 탑승장치(Marine Evacuation System, MES)2) 검사 관련 : 위 탑승장치에 대한 정비기록을 제출한 업체가 우수정비사업장인지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한 것처럼 허위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함
▪ ③ 선미 램프 검사 관련 : 선미 램프에 대하여 호스 테스트(Hose Test)3)나 이와 동등한 방법으로 밀폐성(풍우밀성4))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한 것처럼 허위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함
▪ ④ 4층 여객실 출입문 및 5층 전시실 증축 관련 : 4층 출입문의 개수와 위치 및 5층의 구조물이 승인된 도면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출함
▣ 원심의 판단
● 무죄
▪ 피고인이 세월호에 대한 최초 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 관련규정이 정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작성된 경사시험결과서 등의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즉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 피고인에게 한국선급의 세월호에 대한 선박검사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파기환송(일부 이유무죄 포함)
다. 판단 근거
▣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 선박검사의 취지와 업무구조 및 업무의 특성, 선박검사원의 지위와 역할, 선박검사와 관련된 한국선급의 각종 관련규정, 피고인이 선박검사 과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과 성격, 피고인이 작성한 경사시험결과서나 점검보고서, 점검 체크리스트의 기재내용, 피고인이 세월호에 대한 선박검사 업무수행의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세월호에 대한 선박검사와 관련된 각종 검사결과서 등을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관련 업무가 방해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음
▣ 다만, 일부 공소사실인 5층 전시실 증축 검사와 관련하여서는 업무방해의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함


3. 판결의 의의
▣ 한국선급이 선박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선박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선박검사원이 준수해야 할 각종 관련규정 등을 둔 이유는 선박검사원이 수행하는 선박검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선박검사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임
▣ 선박검사원이 관련규정 등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박검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준수한 것처럼 각종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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