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화재 사건

유죄 원심 확정

| 기사입력 2018/07/27 [16:21]

선박화재 사건

유죄 원심 확정

| 입력 : 2018/07/27 [16:21]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8. 7. 20. 대우조선해양 선박화재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이,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건조 중인 선박 안에서 용접작업을 하는데, 그 용접불씨 또는 용융물이 작업공간에 있는 구멍이나 틈새를 통하여 빈 공간으로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고, 선박 일부가 소훼되게 한 것은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업무상실화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도3081 판결)


1. 사안의 내용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최○○은 대우조선해양 소속 선박생산2팀 탑재2부 부서장, 피고인 최△△은 대우조선해양 소속 생산 HSE지원부 수석부장, 피고인 이○○은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조선소장, 피고인 대우조선해양은 선박건조 및 수리,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2015. 11. 10. 10:43경 거제시 대우조선 내 제2도크에서 건조 중이던 2347호 LPG 운반선 3번 홀드 내 선미 우측 상부 워크웨이와 연결된 철단 덮개 형태의 개구부 위에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선박블록 탑재부분의 취부, 용접작업 등을 도급받은 성산기업 소속 용접공인 이△△ 이 위 워크웨이 내 격벽에 대한 CO2 용접작업을 하면서 워크웨이 바닥 개구부 덮개와 격벽 사이의 빈 공간과 개구부 덮개 내 구멍을 라스탄 등 불받이포로 틀어막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용접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고온의 불씨 내지 용융물이 위 빈 공간을 통해 아래로 떨어지면서 LPG보관 탱크를 덮고 있던 보온재에 접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음
● 이로 인해 위 3번 홀드 안에 있던 근로자 2명이 가스중독 등으로 사망하고, 피해자 6명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스흡입 등의 상해를 입고, 위 3번 홀드와 저장탱크가 소훼됨
● 선박안전관리책임자들인 피고인 최○○, 최△△은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업무상실화죄가 성립하고, 옥포조선소 조선소장으로서 작업장 내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이○○, 피고인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함
▣ 원심의 판단
● 전부 유죄
● 피고인 최○○, 최△△: 각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 대우조선해양: 벌금 700만 원
▣ 원심의 판단 근거
● 이 사건 화재사고가 있기 전인 2015. 8. 24. 이미 대우조선해양에서 동일한 유형의 화재사고가 있어 화재예방을 위해 화기작업 현장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으로 화재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화재예방방안’ 및 ‘작업표준 매뉴얼’ 등을 수립하였음
● 그럼에도 화재감시자가 작업현장에 배치되지 않았고 이에 관한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작업자들이 기존과 같이 불받이포 등을 사용하지 않은 채 용접작업을 해왔고, 이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이 계속하여 지적되어 왔음
● 피고인 최○○, 최△△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이를 감시하게 하거나, 화재감시자가 배치된 상태에서 불받이포 등을 제대로 사용하여 화기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으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는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인정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라스탄(불받이포)은 용접작업자가 용접작업을 하는 동안 움직일 수 있고, 용접작업자는 용접마스크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되어 공간이 노출되는 것을 알지 못할 수 있으므로, 라스탄을 공급하는 것만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비산방지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 이○○은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장으로서 2015. 8. 24. 이 사건 화재사고와 동일한 유형의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된 사실과, 여러 차례 보고 등을 통하여 위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비산방지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에 대하여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 피고인 최○○, 최△△이, 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용접작업을 하는데, 용접불씨 내지 용융물이 빈 공간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파트장 내지 안전요원들로 하여금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에 화재의 위험성은 없는지, 해당 근로자들이 대우조선해양 규정에 따라 화기작업 착수 전 불받이포를 제대로 설치하고 화기작업을 진행하는지, 화기감시자의 입회 및 순회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화기작업을 진행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 피고인 이○○이 작업현장 근처에 라스탄(불받이포)을 비치하여 공급하는 것 이외에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용융물 등이 비산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나. 판결 결과
▣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피고인들의 상고기각 (원심 판결 확정)


3. 판결의 의의
▣ 안전관리책임자 등이, 선박 내 용접작업 시, 용접불꽃이나 용융물 등이 비산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받이포 등이 제대로 사용되는 등으로 비산방지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작업현장 근처에 불받이포를 비치하여 공급하고, 근로자들에게 이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만으로는 필요한 화재예방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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