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정비 관련 권한쟁의

청구인의 심판 청구 각하

| 기사입력 2018/07/27 [16:59]

사업 정비 관련 권한쟁의

청구인의 심판 청구 각하

| 입력 : 2018/07/27 [16:59]

헌법재판소는 7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① 사회보장위원회가 2015. 8. 11.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한 행위, ② 국무총리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 추진방안을 통지한 행위,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2015. 8. 1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정비계획(실적) 등을 제출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행위에 대한 청구인들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시․구’에 해당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고, 피청구인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며, 피청구인 국무총리(이하 ‘국무총리’라 한다)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라 한다)은 사회보장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 사회보장위원회는 2015. 8. 11.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 및 예산으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사업 중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추진방안’을 의결하였다.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은 위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작성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5. 8. 1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들에게 위 정비지침을 통보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위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정비계획(실적) 등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함께 하였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2015. 8. 18.부터 2015. 8. 24. 사이에 청구인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 이에 청구인들은 ① 사회보장위원회가 2015. 8. 11.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한 행위(이하 ‘이 사건 의결행위’이라 한다), ② 국무총리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 추진방안을 통지한 행위(이하 ‘국무총리 통지행위’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2015. 8. 1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
업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정비계획(실적) 등을 제출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보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16.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이 사건 의결행위, ② 국무총리 통지행위, ③ 이 사건 통보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이다.
결정주문
○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의결행위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의결행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위정비지침의 근거가 되는 위 추진방안을 사회보장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의결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의결행위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의결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국무총리 통지행위에 대한 판단
○ 국무총리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 추진방안을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통보행위에 대한 판단
○ 위 정비지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회보장사업을 정비·개선하도록 한 것이고, 이 사건 통보행위상 정비계획 제출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가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업에 대하여만 정비계획 및 결과를 제출하라는 의미이며,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율적으로 사회보장사업의 정비를 추진하였다. 이 사건 통보행위를 강제하기 위한 권력적·규제적인 후속조치
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통보행위에 따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례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