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해외출장 지원

청탁금지법 위반

| 기사입력 2018/08/03 [12:01]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

청탁금지법 위반

| 입력 : 2018/08/03 [12:01]

경실련은 7월 27일 "국회와 정부기관에 대한 피감기관과 산하기관의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을 근절하라"며 이같은  "김영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주장은 다음과 같다.

어제(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대상 해외 출장 지원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50개의 공공기관이 261명의 공직자에게 해외 출장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2개 기관은 피감‧산하기관으로, 96명의 공직자에게 부당하게 해외출장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엄연히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된 것이며, 국회와 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역할을 빌미로 부당한 혜택을 제공 받은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피감·산하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을 근절할 것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오고 있는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을 근절해야 한다.

피감‧산하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 지원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엄연한 위반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금지하고,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계가 없어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외출장 지원은 관행처럼 이루어져왔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현재의 부정청탁법이 부정청탁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게 규정하고( 제5조제1항 제7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다(제5조제2항 제7호와 제8조 제3항 제8호). 법 개정을 통해 부정청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해외 출장 지원 등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사실상의 부정청탁을 근절해야 한다.

 

둘째, 해외출장을 지원한 22개 기관과 출장 지원을 받은 96명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과 같은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 등 수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법에 따른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된 22개 기관과 96명의 공직자에 대한 위반 사항을 엄격히 따져 묻고, 확실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불어 현재 해외 출장을 지원한 22개 기관의 명단은 공개되어 있으나 이들 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96명의 명단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이에 피감·산하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지원 받은 96명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권익위가 지금이라도 위반 사례를 유형화하고, 직무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로부터 지원받는 해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엄격한 해석과 제재를 통해 앞으로는 이러한 부당한 해외출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의 경우 외유성 일정이라는 비판이 강하다. 이에 사전에 엄격한 심사와 내실 있는 보고서를 통해 입법과 행정부의 관리·감독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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