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혁과제 발표

경실련, 8대 분야 35개 선정

| 기사입력 2018/09/15 [08:12]

정기국회 개혁과제 발표

경실련, 8대 분야 35개 선정

| 입력 : 2018/09/15 [08:12]

9월 3일 2018년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100일 간의 회기 동안 여야는 문재인 정부 첫 예산과 국정감사는 물론, 민생 법안과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 장관과 헌법재판소 소장, 대법관 등의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그 동안 국회는 민생·개혁입법은 내팽개친 채 자신들의 특권유지에만 골몰하여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생·개혁입법 처리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8대 분야 35개 개혁입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첫째, 국회는 더 이상 민생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국회는 8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까지 해놓고도 다른 쟁점 법안과의 연계 때문에 본회의 통과를 무산시켰다.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법안도 당리당략에 매몰돼 처리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다. 이번 정기국회가 또다시 민생을 외면한 최악의 국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야당은 이미 470조5천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한다. 민생·개혁법안들은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이로 대립하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민생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연일 치솟는 집값, 고용절벽과 소득 양극화 심화, 15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등 서민들은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국민들의 요구에 진정성 있게 응답해야 한다. 최근 특별활동비 논란과 피감기관 지원을 통한 해외출장 등 기득권과 특권을 유지하려는 국회의 행태에 국민적 불신은 더욱 커졌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민생·개혁법안들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 국회는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민생·개혁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라.

<경실련>은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8대 분야 35개의 개혁입법과제를 선정했다. ① 재벌 경제력 집중 완화(기존순환출자 해소, MOM Rule 도입,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② 서민주거안정(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③ 민생안정(둥지내몰림 방지, 적정임금도입, GMO완전표시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선 등), ④ 복지강화(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의무화, 상비약 성분명 지정, 공공의료인력 확충 등), ⑤ 권력기관개혁(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등), ⑥ 부정부패 근절(집단소송법, 징벌배상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이해충돌방지법 도입 등), ⑦ 정치/선거제도 개혁(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 정치자금 투명성·공정성 확보,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등), ⑧ 한반도 평화 구축(4·27판문점 선언 비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등)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는 정말로 필요한 법안을 꼭 처리하는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과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는 협치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여당은 협상과 양보를 통한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책임 있는 모습으로 정기국회에 임해야 한다. 산적한 민생현안과 개혁과제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데 진력하기를 촉구한다.

 

 

< 2018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개혁법안 >

.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기존 순환출자 해소(공정거래법 개정)

근본적인 출자구조 제한(공정거래법 개정)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공정거래법 개정)

지주회사 전환시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방지(상법 개정)

황제경영 방지를 위한 MOM Rule의 도입(공정거래법 개정)

재벌특혜 시내면세점 제도 개선(관세법 개정)

 

. 서민주거 안정

주택 완공 후 분양제 이행(주택법 개정)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주택법 개정)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직접시공제 도입(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민생 안정

둥지 내몰림 방지(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적정임금 도입(건설근로자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GMO완전표시제 도입(식품위생법·건강식품법 개정)

올바른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도입(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

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복지 강화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의무화(의료법 개정)

안전상비의약품 성분명으로 지정(약사법 개정)

공공의료인력 확충(국립공공의료의과대학및병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권력기관 개혁

사법농단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 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검경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 개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국가정보원법 개정)

 

. 부정부패 근절

집단소송법 도입(집단소송법 제정)

징벌배상법 도입(징벌배상법 제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공정거래법 개정)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부패방지법 개정)

이해충돌방지법 도입(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금융소득에 대한 완전종합과세(소득세법 개정)

상품권 관리·감독 강화(상품권법 제정)

 

. 정치/선거제도 개혁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공직선거법 개정)

정치자금 투명성·공정성 확보(정치자금법 개정)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인사청문회법 개정)

선거연령 18세 하향(공직선거법 개정)

 

. 한반도 평화 구축

4·27판문점 선언 비준(국회 비준 동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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