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문화 확산에 긍정적

청탁, 접대, 선물 감소

| 기사입력 2018/10/07 [14:34]

청렴문화 확산에 긍정적

청탁, 접대, 선물 감소

| 입력 : 2018/10/07 [14:34]

우리 국민 10명 중 8~9명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다수는 ‘각자내기(소위 더치페이)’가 편해졌고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과 직무관련자의 접대․선물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사회 전반의 변화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와 각급기관의 신고・처리 현황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는 국민, 공직자 등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법 시행의 효과를 파악하고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각급기관의 신고‧처리 현황조사는 기관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찾고 이를 보완해 청탁금지법을 일선 현장에 조속히 안착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일반국민, 공직자등, 영향업종 종사자 등 총 3,016명을 대상으로 지난 2년간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각계의 인식도를 조사(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조사)했다.
 
○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평가)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국민(89.9%), 공무원(95.6%),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7.0%)의 절대 다수가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임직원(74.5%), 영향업종 종사자(71.3%)의 다수도 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 중에 있다는 응답이 다수였고,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청탁금지법이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 국민 75.3%, 공무원 92.6%(’18.9월, 한국리서치)
※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된다 : 국민 74.9%, 공무원 91.1%(’18.9월, 한국리서치)
 
○ (청탁금지법의 사회적 영향) 청탁금지법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청탁금지법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우리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 국민 87.5%, 공무원 95.0%(’18.9월, 한국리서치)
※ 생활‧업무에 지장없다 : 국민 90.3%, 공무원 93.8%(’18.9월, 한국리서치)
또 일반 국민, 공무원, 언론인 등 모두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나 직무관련자의 접대・선물이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패예방 체감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각자내기(더치페이)에 대한 인식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했는데, 각자내기 하는 것이 편해지고, 스스로 그리고 상대방이 각자내기 하는 것도 한층 자연스러워졌다는 응답이 나왔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매출 영향)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선물은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렸다.
 또 공직자 등이 받는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리되, 화환이 포함되는 경우 현재 가액범위인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영향업종의 매출 영향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 다수가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잘한 일이고 이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조정이 농축수산물 소비 장려에 도움이 됐다고 보았다.
 ※ 상향 조정이 잘한 일이다 : 국민 78.6%, 영향업종 81.2%(’18.9월, 한국리서치)
※ 소비장려에 도움이 된다 : 국민 61.4%, 공무원 67.4%(’18.9월, 한국리서치)
 또 현재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원이 적정한 것으로 보았고, 농축수산물 선물 외 현재의 음식물 상한액 3만원, 선물 상한액 5만원도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 적정하다(음식물/선물/경조사비) : 국민 58.0%/63.8%/65.4%(’18.9월, 한국리서치)
 
 □ 다음으로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 이후부터 지난 해 말까지 공공기관(언론사를 제외한 24,757개)에 접수된 신고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했다.
 
○ (신고 접수 현황) 국민권익위의 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24,757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총 5,599건(월평균 373건, 공직자 1만명당 3건 수준)이며, 그 중 부정청탁 신고는 435건(7.8%), 금품 수수 신고는 967건(17.3%),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는 101건(1.8%), 외부강의 미신고는 4,096건(73.1%)이었다.
 ※ 신고 건수는 각급 기관의 협조를 얻어 취합하였으며, 국민권익위, 수사・감사・감독기관에 접수된 신고 중 이첩・송부된 신고 등의 경우 일부 중복될 수 있음
 
< 공공기관 유형별 부정청탁・금품수수 신고 접수 현황(단위 : 건) >
* 국민권익위・수사・감사・감독기관에 접수된 신고(부정청탁 402건, 금품수수 356건 총 758건) 중 이첩・송부된 신고 등의 경우 일부 중복 가능
 
○ (신고 처리 현황) 신고처리 현황을 보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신고는 1,503건*이다. 그 중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에서 종결하거나 조사 중인 신고(1,192건)를 제외하면 수사 의뢰, 징계부가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한 신고건수는 총 311건으로 20.7%를 차지했다.
* 총 신고 5,599건 중 징계대상에 해당하는 외부강의 미신고 4,096건은 제외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56건)하거나 형사처벌(11건)을 한 건수는 67건, 각급 기관이 자체적으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건수는 16건으로 총 83건의 신고사건에서 법적 제재가 있었다.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신고사건도 170건이었다.
①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에서 탈락한 아동의 학부모가 한 부정청탁에 따라 해당 아동을 정원 외로 입학시킨 교장과 교감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이, 부정청탁을 한 학부모에게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이 최초로 형사처벌 된 사례
 
② 공무원에게 민원 서류를 제출하면서 민원 담당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업체 소속 직원과 소속 업체 모두에게 과태료 20만원 부과
⇒ 법인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한 사례
 
○ (부적절한 처리 현황)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금품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품을 받은 공직자에게는 1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여 제재 불균형 발생 ▴위반행위를 한 종업원이 소속한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미적용 등 신고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또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 예방을 목적으로 부정청탁의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지만(법 제7조제4항), 각급기관에서 부정청탁 내용‧조치사항을 공개한 실적은 없었다.
① ㅇㅇ구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모임 비용 명목으로 금품 50만원을 받음(제공자 : 과태료 3배(150만), 받은 공무원 : 징계부가금 1배(50만)
⇒ 금품 제공자와 수수자의 제재 불균형 사례
 
② ㅇㅇ심판청구사건의 대리인이 소속된 법무법인의 대표자가 담당 공무원의 자택으로 와인을 배송(대표세무사 : 과태료 10만원, 법인 : 과태료 미부과)
⇒ 양벌규정 미적용 사례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고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점검을 실시해 개선을 요청하고 매년 수차례의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을 통해 부적절하게 신고를 처리한 사례와 신고처리 시 주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또 부정청탁의 예방을 위한 부정청탁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 상담 내용 공개 실적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는 등 각급기관이 내실 있게 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박은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성과는 반부패‧청렴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른바 청렴으로의 의식전환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부패는 권력형 부패문제나 방산비리, 공무원의 뇌물수수‧횡령 등 일상생활과 유리되어 있는 문제로 인식된 측면이 있었는데, 청탁금지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혈연‧지연‧학연 등 인맥을 통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의 낡은 관행이 생활 속에서부터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청렴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져 과거에는 부패라고 인식되지 않던 행위들도 개선이 필요한 부패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국민, 공직자의 이러한 의식전환은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을 한 층 높일 수 있는 큰 자산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청탁금지법 운영 주무 부처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인식도 조사에서도 청탁금지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 교육‧홍보 강화, 처벌 강화 등 종합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권익위는 협찬‧후원 등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각급기관들의 내부규정 등에서 미비점이 발견되면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고, 국민, 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만들어 배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각급기관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를 엄격히 처리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제재하도록 법 주관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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