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0월 25일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주회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누설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 6월, 추징액 43억 1,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2630 판결).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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