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건

| 기사입력 2018/11/02 [23:25]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건

| 입력 : 2018/11/02 [23:25]

대법원은 해외베팅 중계사이트 운영업자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10월 30일 해외 베팅사이트 운영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후 중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링크를 통해 해외 베팅사이트와 연결하고, 해외 베팅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을 해주며, 수익금을 나누어 가진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령 적용의 잘못이 없다고 하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5명(대법관 권순일, 이기택, 김재형, 이동원, 노정희)의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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