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실무전형은 위법

| 기사입력 2018/11/11 [19:39]

특허청 실무전형은 위법

| 입력 : 2018/11/11 [19:39]

특허청이 공무원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변리사 2차시험 실무전형’을 강행하기로 결정하자 대한변리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험시행계획 공고는 위법한 것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한다고 11월 7일 밝혔다.

이에 특허청의 변리사 2차시험 실무전형의 시행여부가 사법부 판단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대한변리사회는 6일 성명을 통해 특허청이 시행하기로 한 변리사 2차시험 실무전형은 실무수습을 별도로 마치도록 한 변리사법은 물론 시행령이 정한 ‘논술형’이 아니므로 법과 시행령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며 제도개혁과 별도로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변리사회는 해당 성명서에서 제도개선책으로 내놓은 민간위원회 도입을 통한 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실무전형 도입 역시 민간위원회를 통해 논의했고, 그 민간위원회의 결론도 또 다른 민간위원회를 만들어 뒤집었다며 신임청장 역시 행시 출신으로 행시 출신 고위 공무원의 조직에 영합하여 청산해야 할 적폐를 더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변리사회는 민간위원회를 만들어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시험이라는 특성상 법 개정 논의 시간과 수험생 시행 예고 기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최소 4~5년이 걸린다며 이처럼 물의를 일으킨 정책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특허청 공무원 특혜를 4~5년 더 늘려보겠다는 의미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 변리사법은 제3조에서 변리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을 수료해야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변리사시험을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 ‘논술형’ 방식으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이번 정책 결정과 강행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찾아내 문책해야 한다며 청와대에 다시 한 번 엄정한 감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앞서 변리사 실무전형=변리사 시험농단, 적폐 공무원 청산을 위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10월 31일부터 계속하면서 특허청의 실무전형 관련 위원회 회의록 공개거부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지속적인 청와대 감사 촉구도 하기로 했다.

변리사회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특허청이 6일 공무원 특혜 논란에 휩싸인 ‘변리사 2차시험 실무전형’을 강행한다는 위원회 결정을 보도자료로 내보냈다. 대신 민간위원회를 통해 개선책을 논의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결정은 빈말에 불과하다. 당장 필요한 것은 법 개정이 아니라 위법한 정책의 시행 중단이기 때문이다.

실무전형은 법과 시행령 모두를 위반한 위법한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험시행계획공고의 효력을 다투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을 준비할 것이다. 법과 원칙을 지키고, 특권과 반칙을 폐지하며,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이뤄야 할 이 정부의 신임 청장의 첫 번째 조치가 이 모든 책무를 저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변리사 2차시험 실무전형’은 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을 별도로 마치도록 한 변리사법 제3조 위반이며, 시험방법을 1차 객관식·2차 ‘논술형’으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위반이기도 하다. 자체용역 보고서(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11)에서도 이번 ‘실무형 문제’는 ‘논술형(사례형)’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특허청은 민간위원회를 만들어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시험의 특성상 법 개정 논의 시간과 수험생 예고 기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법 개정에는 최소 4~5년이 걸린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이번 조치를 특허청 공무원 특혜를 4~5년 더 시행하겠다는 의미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다. 수험생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우리가 가처분을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이번 실무전형 도입 역시 민간위원회에서 논의했다. 그 민간위원회(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의 결론을 또 다른 민간위원회(변리사시험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뒤집었다. 신임 청장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역시’로 드러났다. 우리 사회의 적폐의 하나인 행정고시 조직에 영합하여 청산해야 할 적폐를 더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조직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고시 출신의 선후배 조직으로 전락해서는 미래가 없지 않은가.

우리는 이 정부의 성공과 무엇보다 지식재산 창출의 주축인 변리사, 변리사시험제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번 정책 결정과 강행에 관여한 공무원부터 찾아내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청와대는 ‘4차산업혁명’이니 ‘성장동력’이니 ‘혁신성장’과 같은 구호를 내세우기에 앞서 정책 라인의 점검 및 핵심부서인 특허청에 대한 엄정한 감사와 아울러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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