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주택 시범사업

| 기사입력 2018/11/11 [21:26]

자립생활주택 시범사업

| 입력 : 2018/11/11 [21:26]

서울시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1월 5일 밝혔다.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약칭)의 개정으로 탈원화가 강화되면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정착 및 재활동기를 도모할 수 있는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생활 함양을 위하여 지역사회전환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형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 운영체계 마련과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주거를 제공하는 시설의 경우 최대 입주기간이 3년(자립생활형공동생활가정의 경우 5년)으로 한정적이며 퇴소 이후 자립계획은 시설장 및 개인에 재량에 따라 차이가 있어 체계적인 자립준비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정신장애인 중 불안정한 주거로 인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주거 부재는 노숙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아 안정적인 주거환경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17년 국가 정신건강 3차 예비조사결과 전국 정신건강사업 관련 기관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수는 12만5667명이며, 이중 10.2%(1만2811)명은 불안정한 거주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장애인주거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 무주택기간 평균은 18.7년으로 나타나 일반가구의 평균 10.5년인 것에 비해 약 1.8배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동기 강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구축을 위한 사회적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선 7기 공약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정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24만호 증축, 사회복지 예산 두배 증액, 서울형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책기획팀에서는 서울시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서울시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시범사업’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시범사업’은 독립생활 욕구가 있지만 경제적·사회적 지지체계가 미약한 분들에게 자립생활주택 운영 및 자립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주택정책과,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협조를 통해 ‘지원주택 시범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8년의 경우 주택4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8년에 자립생활주택 4호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주택과 자립지원서비스를 확충 및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자립생활주택 지원내용으로는 서울시정신건강복자센터에서 주택 보증금과 집기류를 지원하며 자립생활주택 입주자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하여 개별 입주자 특성에 맞춘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자립생활주택 입주자의 자립 생활에 있어서 동료 정신장애인 당사자 ‘자립지원가’ 직군을 양성하여 보다 다양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의 입주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성인으로 중증정신질환으로 장애등록이 있는 자, 기초생활가정 및 차상위계층 등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지원이가능하다(치매, 지적장애, 지체장애, 발달장애, 알코올의존 제외).
현재 서울시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시범사업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사업 관련기관에서 입주 대상자 연계를 통해 입주 신청 할 수 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조성준 센터장은 “정신장애인은 소외계층 중 에서도 이중차별을 받고 있는 사회적약자이며,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환경조성이 필요한 대상이다”며 “서울시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장애인들이 우리 이웃으로서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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