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 방안으로의 기본소득’

공공부조의 부가 급여

최진용 기자 | 기사입력 2018/11/18 [21:38]

소득보장 방안으로의 기본소득’

공공부조의 부가 급여

최진용 기자 | 입력 : 2018/11/18 [21:38]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11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주관하는 2018년 장애정책박람회에서 ISSUE ONE인 ‘장애인 소득보장 방안으로의 기본소득’ 토론회를 맡아 개최했다.

기본소득(Basic Income)은 국가 또는 지방자체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무조건적 보장소득이며, 가구 단위가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소득보장체계는 사회보험과 선별적 공공부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보편적 현금급여 즉, 보편수당 제도는 없으며, 장애수당은 명칭만 장애수당이지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자산조사와 근로조건이라는 조건성을 부과해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기본소득이 아닌, 공공부조의 부가급여 제도에 불가하다.

최근 발표된 2017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42만1천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의 66.9% 수준이며, 소득 수준 분포를 보면 월 50~99만원 그룹이 22.6%로 가장 많은 상황이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의 소득보장 방안으로 기본소득 제도를 검토하고 논의함으로써 ‘보편복지’의 새로운 담론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김찬휘 부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장애인연맹 이석구 사무총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고용지원국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이희정 전 사무처장, 바른미래당 정재철 복지정책위원의 토론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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